군데군데 효주(爻周: 爻자 모양으로 계속해서 글을 지우는 것)하거나 고쳐 썼으며, 여백을 많이 두었고 부전(附箋: 서류에 간단한 의견을 써서 덧붙이는 종이)도 여러 곳에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간행하기 위해 원고를 정리한 초고본인 듯하다.
9책.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에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14권 6책만이 남아 있다.
제1∼4책에 시 1,720수, 제5책에 소(疏) 33편, 제6책에 제문 64편, 제7책에 강의(講義)·계주(啓奏) 12편, 유지(諭旨) 4편, 제8책에 문(文)·전(箋) 49편, 장(狀) 2편, 서(序) 5편, 기(記) 6편, 잡저 4편, 제9책에 지(誌)로서 비기(碑記)·묘갈명·묘지명·가장(家狀)·묘표 등 9편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시재로 인해 진하부사(進賀副使) 자격으로 청나라를 다녀올 정도로 시를 잘 지었던 만큼 시가 문집의 반을 차지한다. 1791년(정조 15)부터 1830년(순조 30) 사이에 지은 시는 제1책에, 1831년부터 1839년(헌종 5)까지의 시는 제2책에, 1840년부터 1846년 사이의 시는 제3책에, 1847년부터 1849년 사이에 지은 시는 제4책에 실려 있다. 특히, 제2책에는 청나라를 오가는 동안 연도의 풍경, 풍속을 읊은 시들이 있다.
상소는 거의 대부분이 사직소(辭職疏)이다. 강의는 저자가 익종의 서연(書筵)에 참여하면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다.
계주(啓奏)는 저자가 관직에 있으면서 국정 논의에 참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아산창 소속인 온양군(溫陽郡)의 세를 직납(直納)할 것을 건의한 것, 호남·호서·해서 연읍(沿邑)의 군보미(軍保米)를 돈으로 거둔 뒤에 쌀로 바꾸어 상납하게 하자고 건의한 것 등 당시의 여러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서(序)의 「구암사원규서(龜巖祠院規序)」는 강홍립(姜弘立)사건과 관련된 희생자를 위해 사우를 건립한 뒤 규약을 마련하게 되었음을 밝힌 것이다. 이밖에 「금강유람시서(錦江遊覽詩序)」도 있다.
잡저에는 저자가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할 때에 조정의 사우 건립 금지령에 따라 주천(酒泉)에 공자를 모시는 사우를 건립하는 대신에, 우선 영월의 오봉서원(五峰書院)에 그 영정을 모시도록 조처하면서 유생들에게 내린 「유원주영월강릉삼읍유생첩(諭原州寧越江陵三邑儒生帖)」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