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관(鄕貫)·본적(本籍)·관적(貫籍)·성관(姓貫)·본(本)이라고도 한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의 생활은 각기 혈연과 지연으로 서로 얽혀 있게 된다.
성이 바로 부계(父系)의 혈통을 나타내면서 시간선상의 끊임없는 연속성을 보여준다면, 본관은 어느 한 시대에 정착하였던 조상의 거주지를 나타내므로 공간상의 의미가 크다.
즉, 성은 공동의 조상을 나타내는 부계의 핏줄을 뜻하며, 본관은 지명으로 표기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성립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성이 같고 본관이 같다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에만 부계친족의 친근성이 밀접해지는 것이지, 성과 본관의 어느 한 가지가 다른 경우는 판이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성과 본관의 상관관계를 열거하면 동성동본(同姓同本)·동성이본(同姓異本)·이성동본(異姓同本)·이성이본(異姓異本)의 경우가 있다.
본래 성씨와 본관제도는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대두되었기 때문에 왕실·귀족·일반지배계급·양민·천민 순으로 수용되어 왔다.
우리 나라의 성씨와 본관제도는 중국의 것을 수용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는 신라시대 말기부터 고려시대 초기로 생각된다.
중국은 문헌상 황제(黃帝) 이래 역대의 제왕이 봉후(封侯) 건국할 때, 출생과 동시에 성을 주고 채지(采地 : 영토 및 경작지)를 봉해 씨(氏)를 명명해 준 데서 성씨는 계속 분화되어, 같은 조상이면서 성을 달리하기도 하고, 동성이면서 조상을 달리하기도 하였다.
혹은 부성(父姓)을 따르기도 하고 혹은 성을 모방하거나 변화시키고 스스로 칭하기도 하였다. 삼대(三代) 이전에는 남자는 씨를, 여자는 성을 호칭하였다가 후대에 성씨가 합일되었으며, 씨는 귀천(貴賤)을 분별하였기 때문에 귀한 자는 씨가 있으나, 천한 자는 이름만 있고 씨는 없었다.
그 뒤 진(秦)·한(漢)시대를 거쳐 조위(曹魏) 때 9품중정법(九品中正法) 실시를 계기로 문벌귀족사회가 확립됨에 따라, 각 군(郡)별로 성의 지벌(地閥)을 나타내는 군망(郡望)이 형성되어갔고, 수(隨)·당(唐)시대에는 군망에 따라 사해대성(四海大姓)·군성(郡姓)·주성(州姓)·현성(縣姓)이 있었다.
이와 같은 중국 성의 제도가 7세기부터 한반도와 중국과의 활발한 문물교류와 신라의 적극적인 한화(漢化)정책에 의하여, 수용된 것이다.
즉, 한식(漢式) 지명으로의 개정과 함께 중국의 성씨제도를 수입하게 되면서부터 신라의 3성(朴·昔·金)과 6성(李·崔·鄭·孫·裵·薛)을 비롯하여 진골(眞骨)과 6두품계층이 비로소 성을 갖게 되었다. 고려 초기에 와서는 지배층 일반에게 성이 보급되는 동시에 본관제도가 정착되었다.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태조는 전국의 군현 명칭을 바꾸고 각읍 토성을 분정(分定)함과 동시에 유이민을 정착시켜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효과적인 징세·조역(調役)을 위해서 본관제도를 실시하였다.
즉, 좁고 폐쇄적인 골품제도를 청산하면서 신왕조를 담당할 새로운 신분제도를 확립하고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씨족을 정착시켜 효과적인 지방통치와 농민지배체제를 유지하려는 필요에서 본관제도가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고려 초기에 확립된 성씨와 본관제도는 당(唐)대의 제도를 따랐을 것으로 짐작되며, 신라 말의 최치원(崔致遠) 및 고려시대 문사들이 인물의 본관을 표기할 때 당대의 군망을 즐겨 쓰고 있었다는 데서도 그러한 주장이 뒷받침된다. 또한 고려 성종 11년(992) 군현의 별호(別號)를 정한 것도 당의 군망을 모방해서 본관명을 미화하였던 것이다.
성의 수용과정에서 자칭성과 국가로부터 사성(賜姓)한 경우가 있듯이 본관도 사용자들이 스스로 칭함으로써 비롯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국가가 사람들에게 본관을 줌으로써 사용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고려 초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관제도가 정착된 고려 초부터 조선시대까지는 양수척(楊水尺)과 같은 특수한 천인을 제외하고는 양민과 천민의 구별없이 모두 본관을 갖고 있었다. 당초에는 본관과 거주지가 대체로 일치하였으나, 지방 토성(土姓)의 상경종사(上京從仕)와 국가적인 사민(徙民) 및 유이민의 발생으로 인해 일치하지 않은 계층이 증가해갔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지방에서 올라간 귀족과 관료층은 대체로 본관과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 본관제도의 형성과 변천과정 및 내부구조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자료는 15세기 초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 성씨조항이다. 여기에 의하면 성의 수는 약 250 내외이며, 본관수는 현(縣) 이상만 하더라도 530여 개나 되고, 촌락을 본관으로 한 촌성(村姓)과 향(鄕)·소(所)·부곡(部曲)·처(處)·장(莊)·역(驛)·수(戍)까지 합산하면 15세기 이전에 존속하였던 본관수는 1,500개가 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여 15세기 초 이전에 존재했던 본관을 행정구역의 등급과 성격에 따라 파악해보면 주·부·군·현을 포함한 주읍(主邑) 수가 331개, 속현(屬縣)이 72개, 폐현(廢縣)이 141개, 부곡이 377개, 향이 130개, 소가 243개, 처가 35개, 장이 9개 및 촌·역·수가 따로 계산된다. 국가에 의해 붙여진 본관은 그 바탕이 된 구역의 성격에 따라 격차가 있게 되고 신분과 직역(職役)에 따라 본관이 갖는 의미는 서로 달랐다.
본관의 읍격(邑格)이 높은 성씨나 기성명문이 된 자는 그 본관을 명예롭게 생각하였고, 섬이나 향·소·부곡 또는 역과 진(津)을 본관으로 한 계층은 기회만 있으면 그 본관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반해 조부공역(租賦貢役)을 부담했던 일반양민들은 그 거주지를 본관으로 해서 편호(編戶)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가로부터 확인받았다. 고려시대의 본관도 조선시대의 그것과 같이 현재의 본적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고금을 막론하고 혈연과 본관제도는 군현제·호적제도와 함께 국민을 지역별·계층별로 편성함으로써 신분질서를 유지하고 징세조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일정한 지역에 일정한 주민을 정착시킴으로써 주민의 유이(流移)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지역을 세분하여 파악하였던 본관도 고려 후기 이래 시대적·사회적 변동에 따라 지역적인 편제 및 신분구조의 변동과 함께 획기적인 변혁을 맞게 되었다.
속현의 승격과 소속의 이동, 향·소·부곡의 승격과 소멸, 군현구획의 개편과 폐합 즉, 성이 딛고 선 본관의 개편과 변질이 획기적으로 가해지면서 15세기 말부터는 종래 세분된 본관이 점차 주읍 중심으로 통합되어가는 추세에 있었다. 촌과 향·소·부곡 등이 소속 군현에 폐합되듯이 종래의 촌성·향성·소성·부곡성이 군현성에 흡수되어갔다.
그 결과 폐현과 촌 또는 향·소·부곡 등을 본관으로 하였던 성씨가 대부분 소속 주읍성에 흡수되거나 주읍을 새로운 본관으로 하게 되자, 조선 초기까지 존재하였던 주읍 이외의 본관은 대부분 사문화(死文化)되었고, 일반민중들은 현 거주지에서 편호됨으로써 초기 지리지에 없던 새로운 본관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한 사실은 17세기 이후의 울산·대구·단성 등의 호적대장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특히 15세기 이후부터는 성을 바꾸는 행위는 극히 적은 반면, 본관을 변경하는 경우는 매우 많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조선왕조의 양반지배체제가 존속하는 동안 성과 본관을 갖지 못한 천인이 있었으나, 한말 근대적인 호적제도가 시행된 뒤부터 모두 성과 함께 본관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성과 본관의 우열은 아직도 남아 있다. 본래 성씨와 더불어 본관제도가 계급적 우월성과 신분의 상징으로 대두되었고, 그러한 신분관념이 아직까지도 민간의 사고 속에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관은 혈통계열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좋고 나쁨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것이다.
시대를 소급할수록 더욱 심하였겠지만, 성씨와 본관의 등급은 동성동본의 성원을 범주화시켜 내적으로 성원들을 결속시키고, 나아가 그들이 가진 지체를 유지시킨다.
또한 같은 등급의 성씨와 본관의 성원들은 하나의 계층으로 형성되고, 각 계층간에도 신분의 우열이 파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종사(宗事)나 혼사 등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