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이 고문서들은 1498년(연산군 4)에 작성된 『한성부황화방소재가대매매문서(漢城府皇華坊所在家垈賣買文書)』와 한성부 황화방 2리 소재의 기와집 45칸반과 그 집터를 구입한 가옥매매문서이다. 현재는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되어 있다.
이 문서에는 당시의 건물 칸수와 가격이 상세히 적혀 있어 조선 전기의 경제사료로서 중요하다. 또 세조 연간(1455∼1468)에 작성된 『권심처손씨분금문기(權深妻孫氏分衿文記)』 1장은 손씨가 아들 · 딸 · 장손 등 6명에게 일전한 노비를 나누어준 분재기인데, 세로 77㎝, 가로 114㎝ 크기의 장지(壯紙)이며 초서(草書)이다.
서두는 탈락되었고, 분급내용은 먼저 큰아들인 영천군수(榮川郡守) 권항(權恒), 둘째는 큰딸인 녹사(錄事) 배효장(裵孝長)의 처, 셋째는 아들 권종(權悰), 넷째는 딸인 전예안현감(前禮安縣監) 권경행(權景行)의 처, 다섯째는 가옹(家翁: 남편) 첩의 딸인 손자(孫自) 처, 여섯째는 장손인 행군사(行郡事) 권이(權邇) 등 6명의 몫을 차례로 기록하고, 이어 재산의 주인인 권심의 처 안인(安人) 손씨의 도장을 찍고, 장자 · 장녀 · 차자 · 차녀 등 피상속인의 수결과 도장이 찍혀 있으며, 증인은 승사랑(承事郞) 전영월훈도(前寧越訓導) 손(孫)이고, 문서 작성자는 유학(幼學) 손권(孫權)으로 되어 있다. 이 문기는 15세기 중엽의 재산분재문서로 국가유산의 가치가 있다.
한편 권주 종가 문서로는 509년(중종 4)에 작성된 『권이처전씨점련문기(權邇妻全氏粘連文記)』도 있다. 권주의 숙부모인 권이 부부가 아들이 없어, 조카인 권주가 자신들을 친부모와 같이 봉양하였기 때문에 생존시에 재산인 노비 10명과 전답을 물려주기로 한 문서와, 권주가 갑자사화로 재산이 몰수된 데에 대하여 중종반정 이후 권이의 처 전씨가 권주의 장자인 질(礩)에게 재산을 되찾아주기 위하여 관가에 진정한 것과 그에 대한 안음현감의 입안결재가 붙어 있는 복합문서이다.
이 문서들은 조선 초기 양반 가문의 노비나 토지의 소유형태와 상속 및 가족제도 등 사회 · 경제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