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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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일제강점기 이전 각종 부세를 징수할 때 수세에 필요한 잡비 및 감모(减耗)에 충당하기 위해 원세(元稅)에 덧붙여 거두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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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일제강점기 이전 각종 부세를 징수할 때 수세에 필요한 잡비 및 감모(减耗)에 충당하기 위해 원세(元稅)에 덧붙여 거두던 세.
내용

이른 시기부터 관행적으로 부과되었을 것이나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조선 후기이다. 조선 후기의 부세는 크게 전결세(田結稅)·군포(軍布)·환곡(還穀)의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 가운데 법제적으로 부가세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전결세의 경우이다.

전결세의 기본 세목, 즉 원세에는 전세(田稅)·대동미(大同米)·삼수미(三手米)·별수미(別收米)·결미(結米) 등이 있었다. 이 중 전세는 대체로 1결에 4두 내지 6두로 고정되었다. 대동미는 17, 18세기 초에 공물 진상 부역의 일부를 쌀로 받게 함으로써 지세화(地稅化)한 것으로 18세기에는 대체로 12두씩 징수하였다.

삼수미는 함경·평안도를 제외한 6도에서 1결당 2두 2승씩 거두다가 1634년(인조 12) 갑술양전 후에 1두 2승으로 감액되었다. 그런데 황해도 지방에서는 별수미라고 하여 상정미(詳定米) 12두 외에 따로 3두씩 거두었다.

결미는 균역법(均役法)의 실시 후 1결에 3두씩 거두다가 결전(結錢)으로 명목을 바꾸어 5전씩 징수하였다. 이러한 기본세 외에 각종 부가세가 존재하였다.

그런데 부가세라는 용어는 법제적인 용어는 아니다. ≪속대전 續大典≫ 호전(戶典) 수세조(收稅條)에서 처음으로 전결세에 대해 기본 세목 외에 가승미(加升米)·창역가(倉役價)·이가미(二價米 : 국가의 위기시에 대비하기 위해 부가징수하던 곡식)·호조작지가(戶曹作紙價)·공인역가(貢人役價)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이어 편찬된 ≪대전통편 大典通編≫·≪대전회통 大典會通≫ 등에는 ≪속대전≫의 규정이 그대로 수록되었다. 그러나 영조 연간에 편찬된 ≪만기요람 萬機要覽≫에는 재용편(財用編)의 수세(收稅)·결전·해세(海稅)·면세결(免稅結) 등의 항목에서 ‘잡비’ 명목으로 규정되었다.

수세조에서는 전결세의 경우 기본 세목 외에 작지(作紙)·역가·선가(船價) 등이 있고, 또한 잡비로서 전세는 곡상(斛上 : 세미를 받을 때 미리 쥐의 피해 등에 의한 손실을 감안해 부가징수하던 일)·가승(加升 : 세곡을 받을 때 뒤에 손실될 것을 예상하고 1석에 3승씩을 부가징수하던 일)·인정(人情 : 창고의 감독, 출납을 맡은 하급 관리에게 위로비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부가징수하던 일)·이가(二價) 등이, 삼수미는 곡상과 인정만이 규정되어 있었다.

세미(稅米)의 경우 ≪속대전≫·≪대전통편≫·≪만기요람≫ 등 법전에 규정된 부가세의 항목과 수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작지미는 전세와 대동미를 중앙에 상납할 때 종이의 값으로, 호조의 잡비로 충당하는 호조작지(戶曹作紙)와 납입해야 할 창고의 잡비에 충당하는 창작지(倉作紙)의 두 종류가 있다.

창작지는 청작지(廳作紙)라고도 하는데, 원세를 콩으로 낼 경우에는 콩 3승이고 쌀로 낼 경우는 쌀 5승이며, 상납원수(上納元數)가 1,000석이 넘더라도 2석을 넘지 못하였다.

호조작지는 원세가 콩일 경우 콩 7승5홉, 쌀일 경우 쌀 1 두 2승 5홉이며, 원곡(元穀)이 많더라도 5석을 넘지 못하며, 별하고(別下庫)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다.

인정(人情)은 창고를 감독하고 출납을 맡아보는 관원의 노임 등에 보태기 위해 수고료로 덧붙여내는 것으로 세미 1석당 본세(本稅)로 2승씩이었다.

곡상미(斛上米)는 세를 징수해 상납하는 과정에서 세곡 자체의 부패·건조 등에 의해 감모되는 부분을 충당할 목적으로 설정된 세목으로 세곡 1석당 본세(本稅)로 3승씩 내도록 하였다.

가승은 세로 내는 곡물을 수납할 때에 없어지거나 쥐나 새 등에 의해 축날 것을 예상해 본세로 세곡 1석당 3승씩 더 거둔 것이다.

곡상과 가승은 원곡과 함께 거두어 상납하게 되어 있었다. 이가(二價)는 세곡을 배에서 내려 창고까지 나를 때 세곡 1석당 인부 2명이 필요하다고 하여, 품삯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으로 일명 하선입창가(下船入倉價)라고도 한다. 세곡 1석 당 본세로 7홉 5작씩이었다.

그런데 호남·호서 지방과 영저(嶺底)의 12읍은 상납 원수 내에서 제감(除减)하였다. 이가는 선인(船人)에게 지급했다.

청역가(廳役價)는 경창역가(京倉役價)라고도 하는데, 경창의 임무에 대해 보수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설정된 세목이다. 본세가 쌀이든 콩이든 모두 세곡 1석당 쌀 6승으로 하였다. 공인역가는 5석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전세에 대한 부가세의 규정이 위와 같았던 반면에 별수미는 곡상 이가만 규정되어 있고, 대동미에는 인정만 대동미 1석당 쌀 9홉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원역(員役)이 차지하였다.

이러한 부가 세목은 모두 상납하는 세곡의 섬수에 비례해 부과하는 석렴(石斂)으로, 납세자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규정 이상으로 부과할 소지가 많아 많은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었다.

그런데 각종 부세를 쌀이나 콩으로 내지 않고 목(木)이나 포(布)로 내는 읍일 경우 부가세는 모두 목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만기요람≫에 보면, 전세 1필에 인정 2푼, 대동 1동(同)에 인정 6전, 노세목(蘆稅木) 1필에 인정 2푼씩으로 규정되었다. 상납하는 대동미를 실은 선박의 선가(船價)와 태가(駄價)는 모두 상납원수 중에서 충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목에 따라 부가세의 규정이 다르고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세액의 산출은 곤란하였다. 게다가 법정부가세 외에도 실제 징수 과정에서는 지방관 이서(吏胥)·색리(色吏)들이 관행적으로 간색미(看色米 : 검사용으로 뺀 곡식을 보충하기 위한 곡식)·낙정미(落庭米 : 되나 말을 될 때 떨어진 곡식을 보충하기 위한 곡식)·부가미(浮價米)·선가미(船價米 : 세곡을 운반할 때 주던 배삯을 위한 곡식)·타석미(打石米 : 세곡을 수납하는 현장에서 현물의 출입고의 계산사무를 보조하는 하급 관리의 수수료)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각종 부가세를 부과하였다.

이 가운데 간색미는 세곡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해 섬에서 빼내어 보는 곡식의 명목으로 설정된 것이고, 낙정미는 징수하는 과정에서 마당에 떨어질 수 있는 곡식을 보충한다는 명목으로 설정되었다.

부가미는 조창(漕倉)으로 세미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선가미는 1석마다 3두5승으로, 각 도의 세곡을 조운할 때에 거리의 원근을 헤아려 배삯을 준다는 명목으로 설정한 세목이다. 1649년(인조 27) 경상도에서 실시되기 시작하였고 1760년(영조 36) 무렵부터 일반화되기 시작하였다.

타석미는 각 납세자가 낸 세곡을 모아서 석(石)을 만들 때 축날 것을 예상하여 미리 1석에 1승씩 더 징수한 것이다.

이리하여 조선 후기 부가세의 세목은 수십 가지에 이르러, 1결당 부담하는 전결세의 총량은 법제적인 규정이 약 23두이었던 것과 달리 쌀로 40여 두, 피곡으로 100여 두가 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각종 전결세 및 부가세는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조세의 금납화 조처와 함께 지세(地稅)로 일괄되어 1결당 25냥 내지 30냥 정도씩 거두었다.

부가세가 법제적으로 규정된 것은 한말 통감부 시기인 1909년에 도에서 지방비(地方費) 마련을 위해 지세의 부가세로 본세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10을 징수하도록 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편 신역(身役)·환곡 등의 경우는 법제적으로 규정된 부가세가 없었다. 그러나 실제 징수 과정에서는 관행적으로 인정미·낙정미·간색미·타석미 등은 거두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각종 부가세의 징수는 기본적으로 현물납(現物納)체제가 유지되는 봉건재정 구조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참고문헌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만기요람(萬機要覽)』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
『한말근대법령자료집』 8(국회도서관, 1972)
『조선왕조재정사연구』(김옥근, 일조각, 1984)
집필자
정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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