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0년(순조 30) 김영의 후손 김병승(金炳升)이 편집·간행하였다. 권두에 송치규(宋穉圭)·김이양(金履陽)의 서문과 연보가 있고, 권말에 김종규(金宗奎)의 발문이 있다.
2권 1책.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과 규장각 도서, 한국국학진흥원 도서관 등에 있다.
권1에 시 16수, 소 2편, 무오당적(戊午黨籍), 묘갈명·묘표·행장 각 1편, 권2에 부록으로 묘갈명·묘갈후기(墓碣後記)·행장·권충재벌교유록(權冲齋撥交遊錄)·김허백당양진사우록(金虛白堂揚震師友錄)·권초간문해대동운옥(權草澗文海大東韻玉) 등이 실려 있다.
시에는 청하(淸河)의 객관(客館), 부안의 청원루(淸遠樓), 여주의 청심루(淸心樓) 등을 유람하며 지은 것, 이현보(李賢輔)·김굉(金硡) 등이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 전별하며 지어준 것 등이 있다. 그밖에 이현보와 외증조부 권맹손(權孟孫)의 시에 차운(次韻)한 것이 있다. 이것은 1512년(중종 7) 밀양부사가 되었다가 체직되어 돌아오면서 지은 것으로, 원운(元韻)도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시에 차운한 권벌·이황(李滉)의 시도 수록하였다. 저자는 시를 매우 잘 지어 당대 사람들에게 칭송을 많이 들었다고 하며, 몇 편의 시가 『여지승람(輿地勝覽)』과 숙종대에 문신 남용익(南龍翼)이 편찬한 시선집(詩選集)인 『기아(箕雅)』 등에 실렸다.
소 2편은 무오사화와 관련해 지은 것이다. 그 중 「청신설무오제현소(請伸雪戊午諸賢疏)」는 1507년에 발생한 무오사화는 유자광(柳子光)과 몇몇 대신이 김종직(金宗直)의 「조의제문(弔義祭文)」을 문제 삼아 일으킨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김일손(金馹孫)·김종직 등의 신원(伸寃)을 요청한 것이다. 「청추죄이극돈계(請追罪李克墩啓)」는 1508년에 올린 것으로, 갑자사화와 무오사화를 유발한 이극돈을 처벌해야 사림(士林)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무오당적」은 유성룡(柳成龍)이 작성한 것으로, 김종직·김일손·권오복(權五福) 등 무오사화에 연루된 사림파 25명의 인적사항·성격·학문·형벌내용 등을 기록하고, 이어 무오사화의 전말을 밝힌 것이다. 「권충재벌교유록」은 권벌이 작성한 것으로, 저자 외 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김안국(金安國) 등 57명의 인적사항이 실려 있다. 「김허백당양진사우록」은 김양진이 작성한 것으로, 역시 저자 외 서거정(徐居正)·정효항(鄭孝恒)·홍귀달(洪貴達)·김안국 등 26명의 인적사항과 역임한 관직이 기록되어 있다. 「권초간문해대동운옥」은 권문해가 편찬한 『대동운부군옥』 중 저자에 관한 사항만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이 책은 무오사화를 비롯한 당시의 정치적 사건과 사림파의 연구에 좋은 자료로, 특히 「권충재벌교유록」과 「김허백당양진사우록」에 실린 인물들을 분석하면 당시의 인맥과 학문적 계보 및 정맥(政脈)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