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본래 저자가 성현의 예악에 관한 저술을 깊이 연구하여 가정에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관례홀기(冠禮笏記)」와 「혼례홀기(婚禮笏記)」를 짓고, 숙(塾)에서 시행하기 위해 「사상견례홀기(士相見禮笏記)」와 「향음주례홀기(鄕飮酒禮笏記)」를 지어놓은 것을, 판관 우병렬(禹炳烈)이 이것들을 모아 ‘사례홀기’라고 이름 붙여 1904년에 간행한 것을 필사한 것이다. 권두에 문인 유인석(柳麟錫)이 쓴 서문이 있다.
2권 1책. 필사본.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상권은 「향음주례」와 「사상견습예의(士相見習禮儀)」로 되어 있다. 먼저 「향음주례」에 대해서는 예원(禮員)·예복(禮服)·예기(禮器)·예찬(禮饌)·예소(禮所) 등 31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세주(細註)를 붙여 부연 설명하고 특히 주(周)나라의 제도와 당시 조선에서 행해지고 있던 의례와의 차이를 밝혔다.
「사상견습예의」에 대해서는 청견(請見)·전지(傳贄)·반견(反見) 등 7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여기에서는 모든 의례를 『의례(儀禮)』·『주자집전(朱子集傳)』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손님과 주인 사이의 의례 가운데 서적에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시행되고 있던 『향음례홀기(鄕飮禮笏記)』의 예를 모방하여, 먼저 가숙(家塾)에서 예를 익히게 하기 위하여 편찬하였다고 저자 자신이 세주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하권은 「관례」와 「혼례」로 되어 있다. 관례에 대해서는 고사당(告祠堂)·계빈(戒賓)·숙빈(宿賓)·진설(陳設) 등 16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혼례에 대해서는 먼저 납채(納采)·납폐(納幣)·친영(親迎)의 3항목으로 나누고, 다시 납채는 혼가구서고사당(婚家具書告祠堂) 등 4항목, 납폐는 혼가구서폐견편(婚家具書幣遣便) 등 2항목, 친영은 진설·혼가고사당(婚家告祠堂) 등 18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유교적인 의례가 민간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사회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던 시기에, 지식인 내지 지배층의 입장에서 당시 실제 행해지고 있던 의례를 학문적으로 정리하려는 노력에서 편찬된 책으로 보인다. 조선 말기 지식인의 의식과 전통 시대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