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말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도서본의 경우 표지 이면에 ‘갑술춘정월매득(甲戌春正月買得)’이라고 먹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내용의 책들이 많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규장각 도서본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머리에 목록을 붙였으며, 먼저 관례에 대해 고사식(告辭式)과 관례제구(冠禮諸具)의 항목을 설명하였다. 혼례에 대해서는 혼서식(婚書式)·고사식·납채제구(納采諸具)·혼일제구(婚日諸具) 등의 항목이 있다.
상례에 대해서는 초종제구(初終諸具)·치장(治葬)·개영역사토지지구(開塋域祀土地之具)·천광(穿壙)·폄장(窆葬)·조조(朝祖)·발인(發靷)·제주지구(祭主之具)·우제(虞祭)·졸곡(卒哭)·소상(小祥)·대상(大祥)·담제(禫祭)·우제설찬도(虞祭設饌圖)·길제개제주고사(吉祭改題主告辭)·매주(埋主)·합제조이상(合祭祖以上)·개장지구(改葬之具)·복제식(服制式)·개영역사토지(開塋域祀土地)·사당고사(祠堂告辭)의 항목을 싣고 있다.
제례에 대해서는 시제지구(時祭之具)·기제지구(忌祭之具)·고비양위설찬도(考妣兩位設饌圖)·일위설찬도(一位設饌圖)·차례(茶禮)·삭참찬도(朔參饌圖)·차례찬도(茶禮饌圖)·천신찬도(薦新饌圖)·묘제(墓祭)·사토지(祀土地)·개사초(改莎草)·고묘(告墓)·유사고사(有事告辭)·고부묘(告祔廟)·지방식(紙榜式)·조장식(吊狀式)·위장식(慰狀式)·부의단자(賻儀單子)의 항목을 세워 설명하였다.
상례와 제례의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각 예에 대해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설명을 곁들이기도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에 주와 그림을 곁들여 이해를 도왔다. 뒷부분에는 「사례보유(四禮補遺)」가 합철되어 있다. 그 내용은 앞부분에 대해 더욱 실제적인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사례보유」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들 가운데 관례에 관한 것으로는 관자재배(冠者再拜), 혼례에 대한 것으로는 혼례제구(婚禮諸具)·사주단자(四柱單子)·택일(擇日)·의양(衣樣)·전안(奠雁)·초례(醮禮)·신례진폐(新禮進幣)·해현례(解見禮)·수채일(受采日)·전안시(奠雁時)·초례시(醮禮時)·신례시(新禮時)가 있다.
상례에 대한 것으로는 상인출입복(喪人出入服)·변례(變禮)·조례(吊禮)·조석곡당폐(朝夕哭當廢)·상중사자설궤연(喪中死者設几筵)·상식용소(上食用素)·택장지장일고사(擇葬地葬日告辭)·복제(服制)·사토지(祀土地)·장선영고사(葬先塋告辭)·합장시고선장위(合葬時告先葬位)·조조·부모동일하관(父母同日下棺)·증현훈(贈玄纁)·제주(題主)·합장(合葬)·우부(虞祔)·소상·대상·담제·국휼인산(國恤因山)·분상(奔喪)·개장(改葬)·제복(祭服)·매주(埋主)·구석물고유제(具石物告由祭)·분황(焚黃)·분산조수화급우적(墳山遭水火及遇賊)·사당실화(祠堂失火)·실묘주개조(失廟主改造) 등이 있다. 제례에 대해서는 따로 항목을 세우지 않았다. 휴대에 간편하도록 작은 규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앞부분은 규장각 도서본과 동일하면서도 뒷부분에는 「사례보유」대신 편지 서식에 대한 여러 가지 요령을 수록한 「간독홀기(簡牘笏記)」각 합철되어 있다. 이 점도 「사례홀기」가 조선 후기 이래 민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책들이 출판되고,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되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예학에 대한 많은 서적들이 전해지고 있으나 대개 학문적인 정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데 비해, 이 책은 민간의 유교 의례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전통시대 기층 사회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