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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반(西班) 종6품의 토관직(土官職).
목차
정의
조선시대 서반(西班) 종6품의 토관직(土官職).
내용

서반 종6품의 품계를 가진 관직이다.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2인,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2인, 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의 진변위(鎭邊衛)에 2인,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진봉위(鎭封衛)에 2인, 의주목(義州牧)의 진강위(鎭江衛)에 1인, 회령도호부·경원도호부의 회원위(懷遠衛)에 1인, 종성도호부·온성도호부(穩城都護府)·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의 유원위(柔遠衛)에 1인,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에 1인을 각각 두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대전회통(大典會通)』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朝鮮初期社會構造硏究)』(이재룡, 일조각, 1984)
집필자
이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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