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률동척농장 소작쟁의 ( )

근대사
사건
1924년부터1925년까지황해도 재령군 북률동척농장의 소작농민들이 지주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상대로 전개한 소작농민항쟁.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의
1924년부터1925년까지황해도 재령군 북률동척농장의 소작농민들이 지주인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상대로 전개한 소작농민항쟁.
역사적 배경

본래 북률동척농장의 토지는 조선왕조 때에는 궁장토(宮庄土)로서 수진궁(壽進宮)·육상궁(毓祥宮)·명례궁(明禮宮) 등의 궁방전이 있던 곳이다. 북률 농민들은 각 궁방에 보통 3분의 1 정도의 도조(賭租: 소작료)를 바치고 조상 대대로 경작해 왔다.

그런데 일제 통감부가 들어서면서 이러한 궁장토는 이른바 ‘제실급국유재산정리(帝室及國有財産整理)’라는 이름 아래 진행된 토지조사에 의해 국유 역둔토(驛屯土)에 편입되었고, 따라서 북률 농민들은 일제 권력의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뒤 일제는 1908년 12월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 때 한국정부출자분이라는 명목으로 이곳의 농지 1,235정보를 점탈하여 북률동척농장을 설립하였다. 이 때부터 일제는 종래 3할의 소작료를 5할로 인상하는 한편, 종래에 세습해 오던 소작권을 5년으로 제한하며 식민적 지주권을 강화해 갔다.

북률동척농장의 토지는 계속 확대되어 1924년 소작쟁의 당시에는 2,300정보의 광대한 면적을 점유하였다. 이 때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북률주재소를 설치하고 3인의 일본인 주재원과 15인의 어용소작인 조합으로 소작인을 통제하였다.

정조법(定租法)과 집조법(執租法)에 의해 수확의 반 이상을 소작료로 징수하는 한편, 소작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 식민농장을 경영하였다.

그런데 소작료의 경우 5할이라는 것은 명목에 불과한 것이었고, 실제 7 내지 8할의 가혹한 소작료를 징수하고 있었다. 또, 소작 기간 3년은 궁장토 시절에 세습적으로 경작하던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역둔토 시절의 5년에 비해도 소작권 피탈의 위협이 한층 높아진 것이었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1924년 봄부터 일본인의 이상촌(理想村)을 건설할 목적으로 한국 소작농민의 소작지를 박탈하여 일본인 이주민에게 주었다.

또 이른바 모범농장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어용단체인 척식청년단(拓殖靑年團)이나 소작인향상회의 회원에게만 소작지를 주는 등 소작농민에 대한 식민적 지배를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2년 이래 계속된 흉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24년 추수기에는 평년과 같은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경과

소작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동척 북률주재소를 상대로 소작료를 인하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주재소측은 일본인 이민을 앞세워 소작인들이 벼타작 하는 곡식을 강탈하거나 또는 소작인들을 구타하면서 가혹한 횡포를 자행하였다. 이에 따라 400∼500명의 소작인들은 1924년 11월 2일부터 5일까지 동척 사리원지점에 집결해 연일 연좌시위를 하며 소작료 인하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리원지점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묵살한 채 소작료의 강제 집행에 나섰다. 소작인들은 불납동맹(不納同盟)을 맺고 동양척식주식회사 서울지사와 조선총독부를 상대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소작료의 감액’, ‘소작권의 보장’, ‘부정사원과 조합장의 철폐’, ‘이상촌이나 척식청년단 설치의 연기’ 등을 요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적인 쟁의를 펴기 위해 북률소작조합을 결성하고 소작쟁의를 전개해갔다.

결과

소작쟁의의 결과로 1925년 1월 소작조합 대표 이몽서(李蒙瑞)와 동양척식주식회사 당국이 일단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사리원지점에서는 그러한 합의를 무시한 채 그 해 2월 5일 미납소작료의 징수를 강제로 집행하였다. 이 때 소작인들은 무력으로 맞서 이들을 쫓아버렸다. 다음날 동양척식주식회사측은 엽총으로 무장한 40여 명의 일본인 이민과 15명의 향상회 회원에게 몽둥이를 들리고 소작료 징수를 강행하였다.

그리고 이에 반발하는 400여 명의 소작인에 대해서는 총을 쏘면서 위협을 가하였다. 또, 2월 13일에는 3명의 집달리와 재령경찰서의 일본경찰 6명을 앞세우고 소작료를 차압하였다. 뿐만 아니라 3월 소작계약 때에 동양척식주식회사측은 소작조합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소작조합의 소작인들은 소작계약을 거부하기로 동맹을 맺고, 재차 서울에 대표를 파견하여 소작권보장을 요구하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처사를 규탄하였다. 그리하여 북률동척농장의 쟁의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이렇게 되자 동양척식주식회사측은 북률주재소에 300여 명의 소작인들을 모아놓고 재령경찰서장의 입회 아래 다음과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였다.

① 미납소작료는 연부(年賦)로 함. ② 수해로 인해 환상(還償)하지 못한 사채(社債)도 연부로 함. ③ 비료·식량은 소작인이 필요한 한도까지 대부함(3,000석 내외). ④ 일본인의 이민지 폐지는 불가하나 그 이민지를 조선인 소작인에게 소작하게 함.

⑤ 척식청년단을 폐지 운운하나 최초의 작정인원인 32인을 반으로 줄여 16인으로 함. 그리고 그에게 넘긴 소작지는 대신에 각 이(里)에 무용한 농지로 충당함. ⑥ 부정사원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나 사(社)의 필요에 의하여 전근하게 함.

⑦ 각 이에서 선동자라고 인정되는 18인의 소작지를 사(社)는 인수함. ⑧ 소작인들이 말하는 각 이 조합장 폐지는 당장에 실시하기에는 곤란한즉 일부 3개소에만 우선 실시한 뒤 차후로 실시할 예정임 등 8개항이었다.

그외 추가 보정조건으로, ① 선동자 18인 중에도 직접 관계자 외에 충분한 회오(悔悟)가 있는 자라면 경찰당국과 상의하여 3월 말 내로 다시 소작하게 함. ② 소작인으로부터 차압한 물품을 전부 해제해줄 터이니 곡물만은 회사에 납부할 것. ③ 척식청년단은 당국이 이미 허가한 바이므로 연기는 절대 불가한즉 대신 조합장을 4월 내에 폐지함 등의 3개항을 발표함으로써 쟁의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타협안은 임시방편책에 지나지 않았다. 동양척식주식회사측은 미납소작료를 이유로 소작인들과의 소작계약을 거부하였고, 또 양곡 대부도 거절하는 등 소작인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결국 370여 호의 한국 소작농민은 땅을 빼앗긴 채 궁장토 당시로부터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했다.

참고문헌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조동걸, 한길사, 1979)
「한말 일제하의 지주제-사례 2 : 재령동척농장에서의 지주경영의 변동-」(김용섭,『한국사연구』8, 1972)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
『東洋拓殖株式會社三十年誌』(東洋拓殖株式會社, 1939)
집필자
조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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