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는 역사상을 구성하는 소재로, 역사 연구에 필수불가결한 근거이다. 역사 연구자들은 자신이 구상하는 역사상을 실증하기 위해 기존의 사료를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사료를 계속 발굴해 왔다. 그 결과 사료 이용의 폭이 확대되었고, 사료 활용의 방법 또한 정밀해졌다. 역사학자가 사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려면 역사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로운 사료의 발굴에 의해 연구자의 문제의식이 확대되는 측면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역사 연구와 사료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까닭에, 역사 연구의 심화 과정과 짝하여 사료의 발굴과 수집 · 정리 작업은 계속되어 왔다. 따라서 역사학의 발달 과정을 ‘사료 이용의 확대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료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료는 역사의 구성 시 근본이 되는 것으로, 사료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역사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모든 사료가 당시에 쓴 자료라고 하더라도, 당대인들이 믿는 사상의 한계, 사회적 조건, 교통과 통신, 정보 교환의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사료는 당시에 작성된 것과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뒤 작성된 것이 있다. 당시에 쓴 사료로는 임금의 행동거지 일체를 기록으로 남겼던 사관의 사초, 개인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작성한 일기, 당시에 주고받았던 편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사료의 특징은 동시대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 준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나서 작성된 사료는 왕이 돌아간 뒤에 편찬되는 실록, 개인이 죽은 후에 작성된 행장이나 비문, 개인 문집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자료를 중심으로 후대에 작성된 자료도 있다. 후대에 만들어진 자료 중에는 윤색과 수정이 가해진 사례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조된 자료도 있다. 따라서 역사가는 사료의 진위 여부를 파악해야 하며, 당시에 작성된 사료라고 하더라도 내용의 비판을 통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밝힌 뒤 이용해야 한다. 사료에 대한 비판과 해석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전해지는 사료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수량에 차이가 있으며, 남겨진 것도 기록한 사람의 신분적 배경과 사회적 환경 때문에 내용상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학은 이러한 한계를 지닌 사료를 이용하여 가능한 모든 유추와 검증 방식을 통해 역사적 진실에 접근하려는 학문이다. 이를 위한 기초 자료가 사료이고, 역사가의 논리의 근거 역시 사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료는 우리 주변에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종류와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사료의 구분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사료 구분의 방법으로는 유물(遺物)과 전설의 두 종류로 구분하기도 하고, 문자 기록과 구비 전설(口碑傳說), 그리고 실물(實物)의 세 종류로 구분하기도 한다.
먼저 유물이란 특정 사건에 관한 기록 또는 유물이 직접 남겨져서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을 말한다. 전설이란 특정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견해를 거쳐서 서술된 것을 말한다. 문자 기록이란 문자로 기록된 문서로서 정부 발행 문서 · 사건 기록 · 재판 문서 · 회고록 · 조사 보고 · 고문헌 · 고문서 · 금석문 · 묘지명 · 편지 · 일기 · 행장 · 장부 · 전단 · 신문 · 소설 등이 이에 속한다. 구비 전설이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문자로 서술되어 내려오는 민요 · 전설 · 시가 · 회고담 등을 말한다. 각 민족의 상고사는 대개 이러한 사료에 근거해 쓰여진 경우가 많은데, 신빙성은 상당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실물이란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유물과 유적 등으로, 성곽 · 궁궐 · 능묘 및 각종 유물 등을 말한다.
근래에는 사료를 직접 사료와 간접 사료로 구분하기도 한다. 직접 사료란 당사자 또는 당대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사자의 기록인 일기 · 편지 · 어록 · 조사 보고 · 회의 기록 · 유물 등이 이에 속한다. 회고록 · 여행기 · 답사기 등 당사자가 사건 후에 기록한 것과 같은 시대의 사람이 사건을 바로 듣고, 보고, 전해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거나 사관(史官)의 기사나 신문 기자의 보도 등도 이에 속한다. 간접 사료란 직접 사료가 아닌 것으로, 뒷사람에 의해 편찬된 역사책이나 모조 또는 개조된 유물이나 구비 전설을 전재한 기록 등이다.
또 다른 구분법으로 제1차 사료와 제2차 사료로 보는 방법이 있다. 제1차 사료란 원서(原書)를 말하는 것으로,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이 이에 속한다. 제2차 사료란 원서를 전재한 것으로, 『동국통감』이나 『동국문헌비고』 등이 이에 속한다. 전통 시대에는 연구 주제가 대부분 사건사와 제도사 중심이었으므로 고문헌이 가장 기본적인 사료였다. 그러나 역사 연구의 범위를 넓힌 현대 사회에서는 관청에서 주도하여 편찬한 사서, 개인 집에 전해지는 고문서와 같은 기록 위주의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구전 자료나 사진 · 영상물 등 다양한 자료를 증거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사료로 이용하지 않던 것까지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사료 이용에서 범위나 종류가 이전 시대에 비할 수 없이 다양해지고 있다.
사료의 편찬 주체에 따라 국가 · 기관 사료와 개인 사료로 구분된다. 국가 · 기관 사료는 국가나 기관에서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기록한 것이다. 대체로 통치 이념에 따라 제도와 인물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지배층이나 당시 지배적인 사상 조류를 반영하고 있다. 동양의 관찬 자료나 서양의 교회 기관에서 발행한 자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개인 사료는 개인의 활동을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한 것으로, 당대 일반인들의 생각을 파악하는 데 요긴하다. 일기나 편지와 같은 개인 문서류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가 · 기관의 공적 사료의 경우 동양에서는 한 왕이 죽으면 자료를 모아 편년체의 실록을 편찬했고, 한 왕조가 멸망하면 다음 왕조에서 이전 왕조의 역사를 기전체로 편찬했다. 중국의 『25사』나 대한민국의 『삼국사기』와 『고려사』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국가 · 기관의 사료에는 편찬을 주도했던 국가나 기관의 논리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당대의 역사상을 재구성하고자 할 때는, 시대적 배경과 사상적 조류 등을 감안하여 사료의 신중한 선택과 활용이 요구된다.
수집된 모든 자료가 역사 서술에 이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역사학적으로 의미 있는 사료가 되기 위해서는 자료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즉 사료를 수집하면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실의 진위(眞僞)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사료의 비판 또는 사료의 고증이라고 한다. 사료를 고증하다 보면 사료로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직접 사료도 믿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간접 사료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더욱 많다.
사료 비판은 외적 비판과 내적 비판으로 구분된다. 외적 비판이란 사료의 외형상 비판을 말한다. 사료의 위작 · 착오 · 변조 · 누락 등 진위를 감별하고, 사료가 만들어진 시기 · 장소 · 작자 등 내력을 조사한다. 사료의 본원성(本源性)과 파생성(派生性), 즉 사료의 원본과 모조 여부를 결정하는 것 등을 말한다.
내적 비판이란 사료의 내용상 비판을 말하는 것으로, 기록자의 신용과 능력 및 기록자와 사실과의 관계 등을 규명해 기록의 진실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료 기록자의 사람됨을 연구해야 한다. 신용할 만한 사람이라면 사건도 직서(直書)했을 것이므로, 사료의 내용은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사료를 기록한 사람의 지식과 소양 등 능력도 분석해야 한다.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면 사료의 내용이 정확할 것이다. 그리고 진실을 기록한 정도 역시 확인이 필요하다. 예컨대, 어떠한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두 기록이 동일하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기록은 믿을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기록이 서로 다르면, 옛날 기록이 더 믿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근래에는 사료를 고증함에 있어서 다른 학문을 이용하는 방법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학문을 역사의 보조 과학이라고 하는데, 고고학 · 인류학 · 언어학 · 민속학 · 고문서학 · 연대학 · 계보학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금석기와 토기 · 거주지 · 인골 등에 대한 사료를 이해하려면, 고고학 내지 인류학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언어 · 풍속 · 습관 · 전설 등에 대한 사료를 이해하려면, 민속학 내지 언어학의 지식이 필요하다.
과거의 각종 공문 · 증서 · 증명서 등 고문서와 관련된 사료를 이해하려면, 고문서학의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연대에 대한 고증을 위한 연대학, 가계(家系)와 세계(世系)를 구명하기 위한 계보학(族譜學), 지명의 연혁을 구명하기 위한 지리학 등의 지식이 필요하다.
한국사와 관련된 사서 내지 사료에 대해, 사료학적인 입장에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해 보자. 먼저 『삼국사기』는 제1차 사료이자 간접 사료이다. 『삼국사기』는 다른 원서(原書)를 옮겨 쓴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원서이다. 따라서 사료적 가치로 볼 때 제1차 사료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설령 그 전부를 직접 사료에 의해 편찬했다고 하더라도, 후대인의 손에 의해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간접 사료가 되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사료적 비판으로 먼저 외적 비판을 보자. 신라의 불교 공인 연대가 『삼국사기』에는 528년(법흥왕 15)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 『삼국유사』에는 이보다 1년 앞선 법흥왕 14년으로 되어 있다. 어느 한 쪽 또는 양 쪽 모두가 잘못일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 광개토왕의 즉위년이 『삼국사기』에는 임진년(392)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광개토왕비에는 이보다 1년 앞선 신묘년(391)으로 되어 있다.
『삼국사기』에 신라의 병부(兵部) 설치가 신라본기에는 517년(법흥왕 4)으로 되어 있으나, 직관지(職官志)에는 이것보다 1년이 앞선 법흥왕 3년으로 되어 있다. 사벌주(沙伐州)의 군주 설치도 신라본기에는 법흥왕 12년으로 되어 있으나, 지리지에는 1년이 앞선 법흥왕 11년으로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신라의 불교 공인 연대는 『삼국유사』의 법흥왕 14년이 맞으며, 『삼국사기』의 법흥왕 15년은 착오인 것이 분명하므로 사료의 외적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삼국사기』 기사 가운데는 수정 · 가필한 흔적이 보여, 사료의 외적 비판 대상이 된다. 『삼국유사』 기이(紀異) 권 제1 지철노왕(智哲老王) 조에 “지증왕의 음장(陰長)이 1척 5촌이 되었다.”라고 한 것에 비해,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지증마립간 조에는 “왕의 신체가 크고 담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표현했다. 같은 책 천사옥대(天賜玉帶) 조에 “(진평왕의) 신장이 11척이 되었다.”라고 한 것에 비해, 『삼국사기』 권4 신라본기 진평왕 조에는 “신체가 장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삼국유사』는 원 사료를 그대로 취급한 것 같고,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유교적 가치관에 따라 점잖게 표현하기 위해 원 사료를 수정 · 윤필했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내적 비판으로는 저자가 당대의 유학자이며 귀족 관료로서 『삼국사기』를 편찬할 만한 충분한 지식과 소양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김부식의 유교주의적 편견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삼국사기』 자체는 믿을 만한 역사적 사실을 담은 사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삼국유사』를 사료로 평가하면, 『삼국사기』와 마찬가지로 제1차 사료가 되며 간접 사료가 된다. 『삼국유사』도 최소한 어떠한 원서를 옮겨 쓴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하는 『삼국사기』 다음가는 오래된 역사서이므로, 사료적 가치는 제1차 사료가 된다. 그리고 『삼국유사』도 직접 사료에 의해 편찬했다고 하더라도, 후대인에 의해 편찬된 것이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는 간접 사료가 되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외적 비판에 있어서 『삼국유사』가 원 사료에 충실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불교관에 치우쳐 있다는 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내적 비판으로는 저자 일연(一然)이 승려이기는 하지만, 9세 때 해양(海陽) 무량사에 들어가 학문을 닦았다. 15세 때 승려가 되어 22세에 승과에 급제하고, 53세 때 대선사가 되어 77세에 국존(國尊)으로 추대되었다.
학승으로서 『삼국유사』를 편찬할 만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삼국유사』 또한 믿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연이 불도에 정진하던 승려였기 때문에, 위의 외적 비판에서 말한 것과 같은 사료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고려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엄정한 사료 비판을 거칠 때만이 사료로서의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사료로서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인 것도 많다. 각종 공문서 · 사건 기록 · 재판 기록 · 편지 · 일기 · 회고록 · 장부 · 전단 · 신문 보도 · 묘명 · 각종 유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송나라의 서긍(徐兢)이 지은 『고려도경』은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적은 견문록이므로, 사료적 가치는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가 된다. 고려 후기의 문집으로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이제현의 『익재집』, 이곡의 『가정집』, 이색의 『목은집』, 정몽주의 『포은집』, 이숭인의 『도은집』, 길재의 『야은집』, 권근의 『양촌집』 등은 당대에 대한 기술로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이다.
그러나 이들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전대에 대한 기술은 간접 사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관(史官)들에 의한 사초(史草)는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이다. 사관들이 사초를 중심으로 당대의 각종 일기 · 문집 등을 자료로 엮은 실록 역시,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승정원일기』 · 『비변사등록』 · 『일성록』 등도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이며, 문집도 당대에 대한 기술이거나 금석문 · 묘지명도 당대의 것이라면, 또한 제1차 사료인 동시에 직접 사료에 속한다.
역사가는 사료를 발굴하고 이용하여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상을 구축하는 학자이다. 만약 사료가 없다면 역사가는 역사를 기술할 수도, 자신이 구상하는 역사상을 구현할 수도 없다. 따라서 사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것은 역사를 연구하고 체계화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1987년에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 반포했다.
법률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고 체계를 정립함에 필요한 각종 사료의 조사 · 수집 · 보존 · 편찬 및 발간 등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에 기여함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조). 사료의 정의에 대해 한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도서 · 사진류 · 금석문류 · 서화류 및 녹음 · 녹화 따위를 포함한 문서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조). 한국사 연구의 심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국가 기관으로 교육부 장관 소속 하에 국사편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거기에는 사료의 연구 조사를 위해 사료 연구 위원과 사료 조사 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료 연구 위원은 사료에 대한 자문 · 번역 · 등사 · 조사 및 연구를 맡게 하였고, 사료 조사 위원은 사료를 효과적으로 조사 수집하기 위해 국내외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위원을 위촉해 사료의 조사와 수집을 맡도록 했다(제5 · 6조).
국내 사료 조사 위원으로 지역별 사료 조사 위원은 해당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 거주하는 자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했다. 기관별 사료 조사 위원은 국가 기관 또는 법인 · 단체의 직원으로 위촉했다(동 시행령 제5조). 국외 사료 조사 위원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외국인 포함)로서 한국사에 관한 지식과 사료 조사 경험이 풍부한 자들을 위촉했다. 또한 사료의 합리적인 수집과 보존, 업무에 관한 협조와 조정을 위해 교육부에 사료 수집 보존 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장은 교육부 장관이 되고, 위원은 외교부 · 행정안전부 · 국방부 등의 차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위촉했으며,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국회 · 법원 및 행정부의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제18조).
사료의 수집과 보존을 위해 국사편찬위원회는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보존하는 문서류 중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1조). 그리고 비밀 또는 공개하면 안 되는 문서류라고 하더라도 25년이 경과했을 때는 열람 · 복사 · 이관 관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사료의 수집 · 보존 및 정리를 위해 국가 · 지방 자치 단체 또는 공공 법인에 대해 발행하는 도서와 기타 간행물의 납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사료의 수집과 관련된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료의 조사 · 수집 · 보존 · 편찬 및 발간을 위해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 공포되었다. 그리하여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료의 수집과 보존은 물론, 『한국사료총서』 등 사료집이 계속 간행 · 반포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적인 사료의 수집과 보존 사업은 비단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고대에도 있었던 일이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춘추관과 사관(史官)을 설치하여, 군왕의 시비득실을 사실대로 사초(史草)로 작성해 춘추관에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실록을 편찬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사료의 보존과 관리를 엄격히 했다.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뒤에 역사 편찬의 귀중한 사료가 되었던 것으로, 내용은 엄밀한 비밀에 붙여져 사관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볼 수 없었다. 절대권을 가진 왕이라고 하더라도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정한 비밀주의가 지켜졌던 것은, 사료를 대하는 의식이 대단히 강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