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1591년(선조 24) 손자 요립(堯立)이 영유현감(永柔縣監)으로 있으면서 평안도관찰사 윤두수(尹斗壽)의 도움을 받아 초간본을 간행하였는데, 이 해제본은 1603년 윤효선(尹孝先) 등이 원판의 결유(缺遺)를 보완, 중간한 것이다. 서문은 없고, 권말에 요립과 윤효선이 쓴 발문이 있다.
4권 2책. 목판본. 규장각 도서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있다.
권1·2에 시 529수, 권3에 발 2편, 서(序) 4편, 기 5편, 서(書) 3편, 소 2편, 친제문(親祭文) 1편, 청사(靑詞) 1편, 제문 2편, 변(辨) 3편, 설·약조(約條)·잡저 각 1편, 책제(策題) 5편, 논·묘비명 각 1편, 묘갈명·묘지명 각 2편, 찬(贊) 1편, 잠 2편, 명 1편, 답서 3편, 권4에 척언(摭言) 78조, 부록으로 묘지·발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는 5언·7언의 절구(絶句)·율시(律詩)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고체(古體)·근체(近體)가 두루 섞여 있다. 서(書)는 대개 시사(時事)·문후(問候)에 관한 것이다.
소에는 1538년(중종 33) 전라도관찰사가 되어 편민거폐(便民祛弊)를 내용으로 한 구폐책을 건의한 것이 있다. 변은 「여와씨연석보천변(女蝸氏鍊石補天辨)」·「우녀회변(牛女會辨)」·「장주호접변(莊周蝴蝶辨)」 등 전설적 고담(古談)을 논변한 것이 대부분이다.
권4의 척언에는 야사 또는 야담이나 민간설화 등이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기묘사화 때의 이야기가 많다. 「기묘당적(己卯黨籍)」은 정광필(鄭光弼)·안당(安瑭)·이장곤(李長坤) 등 사화에 연루된 89명의 명단과 기사(記事)를 약술한 것으로, 사료로서 이용되어 왔다. 부록의 묘지는 그의 형 안국(安國)이 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