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책. 필사본. 편자·연대 미상.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다.
주희(朱熹)의 증손여씨향약(增損呂氏鄕約)·효경간오(孝經刊誤), 이황(李滉)의 퇴계문답(退溪問答)·동자례(童子禮), 양자법언(楊子法言) 상·하의 여러 편, 양웅(揚雄)의 극진미신(劇秦美新)·이서양태상박사서(移書讓太裳博士書),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유파촉격(喩巴蜀檄)·여조장사서(與曺長史書)·후한광무기찬(後漢光武紀贊)·사평원내사표(謝平原內史表) 등이 있으며, 뒤에 5성(五聖)·10철(十哲)·8현(八賢)·5현(五賢)·역대선유(歷代先儒)의 이름과 호 등을 수록하였다.
「증손여씨향약」에는 향약의 내용을 덕업상권(德業相勸)·과실상규(過失相規)·예속상교(禮俗相交)·환난상휼(患難相恤)로 정하고, 직책으로는 나이와 덕망이 높은 자를 약정(約正)으로 추대하고, 그 다음에 학문과 행실이 훌륭한 사람을 부정(副正)으로 두어, 한 사람을 직월(直月)로 정하여 매달 윤번으로 일을 맡아 처리하게 한다는 규약을 설정한 내용이 있다.
「효경간오」에는 금고문(今古文)을 참고로 하여 『효경』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독자들이 의심할 만한 곳 등을 수정하여 『효경』의 장절(章節)을 다시 구성하고 설명을 덧붙였다.
「퇴계문답」에서는 사려(思慮), 독서하는 방법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동자례」에서는 시청언동(視聽言動)의 예법 및 수업·거처·독서 등에 관하여 기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