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수주(樹州). 초명은 손습경(孫襲卿). 아들은 손세정(孫世楨)이다.
손변(孫抃)은 금의(琴儀)가 주관한 과거에서 전경성(田慶成)· 최자(崔滋) 등과 함께 급제하였다. 이후 천안부(天安府) 판관(判官)으로 나가 치적이 드러나 공역서승(供驛署丞)에 특진되었다. 1226년(고종 13) 금나라의 우가하(亏哥下)가 몽골군으로 변장하고 의주(義州)·정주(靜州)에 침입해왔다. 그는 판관 예부원외랑(禮部員外郞)으로서 병마부사(兵馬副使) 김희제(金希磾)와 함께 출전하여, 압록강 넘어 석성(石城)까지 올라가 적을 토벌하였다.
그 뒤 벼슬이 계속 올라가 예부시랑(禮部侍郎)이 되었는데 누명을 입어 섬에 유배되었다가 곧 경상도안찰부사(慶尙道按察副使)로 관직을 회복하였다. 이때 부모의 유산(遺産)으로 일어난 남매간의 송사(訟事)를 지혜 있게 해결하는 일화를 남기기도 하였는데, 이는 고려시대 재산 상속에 관한 가장 중요한 사료이다.
1236년(고종 23) 판소부감사(判少府監事)로서 서북면지병마사(西北面知兵馬使)에 임명되고, 1242년(고종 29) 판합문사(判閤門事) 삼사사(三司使) 동궁시독사(東宮侍讀事), 이듬해 전라도순문사(全羅道巡問使)에 올랐다. 1248년(고종 35) 추밀원사(樞密院使)로서 몽골에 다녀왔으며, 벼슬이 수사공(守司空) 좌복야(左僕射)에 이르렀다. 업무처리에 능하여 명성이 있었음에도 부인 집안이 미천하여 대성(臺省)·정조직(政曹職)에 오르지 못하였으나 이에 개의치 않는 강직한 성품이었다고 한다. 그는 1251년(고종 38) 수사공 좌복야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