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 ()

천주교
개념
소속 회원들이 그 회(會)의 고유법에 따라 정결 · 청빈 · 순명의 서원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형제적 공동생활을 하는 신자들로 구성된 천주교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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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수도회는 회원들이 그 회(會)의 고유법에 따라 정결·청빈·순명의 서원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형제적 공동생활을 하는 천주교 단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려 하며, 세상적 관심을 벗어나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바치는 삶을 선택한 수도자들의 공동체이다. 한국에는 1888년 프랑스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가 처음 진출한 이후 125개의 여자 수녀회에서 9,974명의 수녀가 활동 중이다. 1909년 독일 오틸리아 성 베네딕토 수녀회가 진출한 이래 현재 48개의 남자 수도회에서 1,602명의 수사들이 수도 생활을 하고 있다.

정의
소속 회원들이 그 회(會)의 고유법에 따라 정결 · 청빈 · 순명의 서원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형제적 공동생활을 하는 신자들로 구성된 천주교 단체.
개설

수도회는 정결, 주1, 주2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려는 마음을 갖고, 세상적 관심에서 벗어나 하느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여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는 삶을 선택한 수도자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이다(교회법 602조, 607조 2항 참조). 교회 역사 안에서 수도회는 시대적 요청과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 고유한 사명을 가지고 설립되었다. 수도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수도회의 창설자 정신과 창설 목적에 따라 활동하며 궁극적으로 교회의 구원 사명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간다.

수도회는 생활 방식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고유한 법률, 즉 규칙 · 회헌 · 회칙을 따른다. 수도회는 그 회에 살고 있는 수도자들이 각자의 주3를 완성하기 위하여 서로가 돕는 형제적 공동생활을 영위한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주4에 기초로 다져진 형제적 친교를 이루는 공동생활을 하므로 소속 수도자들은 공적 주5을 통한 자기 축성의 표지이자 청빈의 증거로서 수도회 자체의 고유한 수도복을 입고 살아가며(교회법 669조), 재산은 공동으로 관리한다.

수도회의 변천 과정

4세기를 전후로 하여 주6의 공적 단체인 수도회가 생겨나기 이전부터 하느님 아버지의 부르심과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갈라지지 않은” 마음(고린 7,34 참조)으로 자신을 그리스도께 봉헌하고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특별한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느님과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봉사에 자신을 바치려고 모든 것을 버린(봉헌생활, 1항)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교의 주7부터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나타났던 이러한 봉헌의 삶을 살았던 이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됨으로써 ‘성령을 지닌 자들’이 되려고 노력하였다. 동방에서 먼저 시작된 이러한 형태의 수도 생활은 주8, 자기 부정, 참회, 내적 평화의 추구, 끊임없는 기도, 단식과 밤샘, 영적 투쟁과 침묵, 주님의 현존 안에서 또 주님의 결정적 주9을 기다리는 주10 안에서 누리는 파스카의 기쁨, 자기 자신과 개인 소유의 봉헌 등을 우위에 두고 거룩한 친교 안에서 또는 주11의 고독 속에서 살았다(봉헌생활, 6항).

또한 사도시대 이래 줄곧 주12 공동체들 안에 알려져 온 ‘동정녀회’뿐 아니라, 내외적으로 세상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는 ‘남녀 은수자회’가 생겨났는데, 그들의 경우 사막이나 광야에 머물면서 하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이처럼 주13 생활(vita eremitica temperata) 혹은 독거(獨居 혹은 獨修) 생활(vita anachoretica)을 통해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봉헌한 이들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수도 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들 중에 성 안토니오(251~356)가 가장 유명했으며, 그는 오늘날까지 수도자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런 수도 생활은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주로 이집트와 팔레스티나 동부, 그리고 시리아 지방에서 성행했다. 또한 독수도(獨修道) 생활이 생겨난 후 점차 집단 수도 생활도 나타났다. 특히 성 바코미오는 집단 수도 생활을 처음으로 주도한 사람으로, 집단적인 수도회가 생김에 따라 독수생활이 불가능했던 여자들도 세속을 떠나 주14 권고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성 아타나시오(296?373)는 『성 안토니오 생애』(Vita Antonii)를 저술하여 수도 생활을 서방에 소개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을 추종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서방에도 수도회가 생겨났다. 특히 성 암브로시오(340397), 성 예로니모(342420), 성 아우구스티노(354430) 등에 의해 서방에서도 수도 생활이 장려되었다. 서방의 초기 수도 생활 제도는 이집트 수도 생활의 영향을 받아 독수도자와 회수도자(會修道者)의 제도를 혼합한 것이었다. 그 뒤 성 베네딕토(480?~547?)에 의해 수도회 안에서 ‘성 베네딕토 규칙’ 등의 수도 생활의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졌고, 모든 서방의 수도회는 13세기까지 이 규칙을 따랐다. 이 규칙은 정주제도(定住制度)로서 한번 어느 수도회에서 주15 다른 수도회로 옮길 수 없도록 했고, 이로써 수도회는 안정된 자립적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베네딕토 성인의 영향을 받아 현재의 형태를 갖춘 서방의 수도 생활은 세속의 삶을 버리고 하느님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분께 자신을 봉헌하였던 많은 수도자들의 유산(봉헌생활, 6항)이다. 서방교회는 수세기에 걸쳐 수도 생활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알고 있었고, 무수한 사람들은 세속을 버리고 그들 각자의 은사에 따라, 안정된 형태의 공동생활 안에서 하느님 백성에게 여러 가지 형태의 주16 봉사를 하고자 복음 권고의 공적 서원을 통하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였다. 그 후에 율수(聿修) 수도회, 탁발 수도회, 성직 수도회의 여러 수족들이 생겨났으며, 일반적으로 말해서 남녀 수도회들이 사도직과 선교활동 그리고 그리스도교적 사랑에 따른 수많은 활동에 헌신해 왔다(봉헌생활, 29항).

특히 수도 서원 없이 고유한 사도적 목적과 생활 방식에 따라 형제적 생활을 공동으로 살면서 회헌의 준수를 통하여 애덕의 완성을 향하여 정진하는 단체로 ‘사도 생활단(使徒生活團, Societas vitae apostolicae)'이 있다. 1663년에 창설된 파리 외방 전교회는 가장 오래된 사도 생활단이며, 한국외방선교회 역시 교구 인준 사도 생활단이다. 최근에는 수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세상 안에서 복음적 권고를 지키는 주17가 생겨나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수도회의 분류

수도회는 고유한 설립 목적과 삶의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먼저 설립 면에서 보면 주18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사도좌의 정식 교령에 의하여 승인된 ‘성좌 설립회’와 주19에 의하여 설립되었지만 아직 사도좌로부터 승인 교령을 받지 않은 ‘교구 설립회’가 있다(교회법 589조). 그리고 서원 면에서는 ‘장엄 서원 수도회’와 ‘단순 서원 수도회’로 나눈다. 장엄 서원 수도회의 남자 회원은 주20, 여자 회원은 수녀승이라고 하고, 이들을 수행자라 통칭한다. 단순 서원을 선서하는 수도회의 경우 남자 회원은 수사, 여자 회원은 수녀라고 부른다. 또한 성품 면에서 보면 회원들이 성직자들이고 성품의 집행을 담당하며 성직자들이 통솔하는 회인 ‘성직자회’와 그 회의 본성, 성격, 목적에 따라 성품의 집행을 내포하지 않고 고유한 임무를 가지는 회인 ‘평신도회’로 구별된다(교회법 588조, 676조).

목적 면에서 분류하면 ‘명상 수도회’는 기도와 희생 극기와 하느님께 관한 명상을 주목적으로 삼고 노동하면서 사는 수도회(교회법 674조)로 엄격한 봉쇄 규율을 지킨다(교회법 667조 2항). ‘활동 수도회’는 선교와 자선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한다. 그 사이에 있는 ‘겸용 수도회’는 명상 생활과 활동 생활을 함께 추구하면서 사도직 활동에 주력하는 수도회이며(교회법 675조), 수행 성직자 수도회가 여기에 포함된다.

종속 면에서 보면 수도회 내부 통치와 규율에 관하여 사도좌에 종속된 ‘면속 수도회’(교회법 593조)와 교구 직권자인 교구장의 특별 배려 아래에 있는 ‘비면속 수도회’가 있다(교회법 594조). 청빈의 측면에서도 분류할 수 있는데, 재산을 공동으로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절대적 청빈을 지키는 ‘엄격한 탁발 수도회’와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완화된 탁발 수도회’가 있다. 그리고 수도회가 공동 재산을 소유하는 수도회로 ‘비탁발 수도회’가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수도회가 여기에 속한다(교회법 668조).

수도회의 기본적인 규칙 면에서 분류해 보면 ‘성 바실리오 규칙’이나 ‘성 베네딕도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가 있고, ‘성 아우구스티노 규칙’이나 ‘성 프란치스코의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 등이 있다. 통치 면에서는 총원장 아래 여러 계층의 장상들이 수도회 전체의 법률 행위를 관장하는 중앙 집권 주21의 수도회(교회법 617〜630조)와 ‘자치 체제’로 자치 수도원장 또는 아빠스가 독자적으로 다스리는 수도원이 있으며, 이들의 연합회를 수도 주22 연합회라고 한다.

한국 남녀 수도회의 약사

수도 생활과 관련하여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맨 먼저 1784년에 천주교 신앙 공동체가 생길 무렵부터 은수 생활을 하거나 주23들이 생활한 자발적 공동체가 있었다. 홍유한(洪儒漢, 17261785)은 소백산 기슭에서 은수 생활을 했으며, 1790년 당시에는 강완숙(姜完淑, 골롬바, 17601801)을 중심으로 동정녀 공동체가 있었다. 특히 동정 생활을 열망했던 이들이 동정 부부의 삶을 살았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유교 사회의 엄격한 사회 규범과 천주교에 대한 박해로 인해 공식적인 수도회 진출이나 수도 생활은 불가능했다.

한국에 처음으로 수도회가 진출한 것은 1886년 조불수호조약 이후, 1888년 7월 22일에 프랑스 샤르트르 지역에 본부를 둔 성바오로 수녀회였다. 당시 조선 교구장인 블랑(Blanc, 1844~1890) 주교가 보육원과 양로원 사업, 영해회(嬰孩會) 관리를 위해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총원에 공식 요청을 했고, 이를 수락한 수녀회에서 프랑스인 자카리아(Zacharie) 수녀와 에스텔(Estelle) 수녀 2명과 베트남 사이공에 있는 중국인 수련 수녀 2명을 한국에 파견했다. 한국에 파견된 수녀들은 보육원과 양로원을 운영했고, 이와 함께 한국인 지원자를 선발함으로써 수도회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1915년 10월 15일에는 대구에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를 건립하였다. 그 후 1947년 11월 25일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한국관구 수녀회로 승격되었고, 1948년 11월 16일 한국 주24로 설정되었다.

한편 1909년 3월에는 조선 교구장 뮈텔(Mutel, 1854~1933) 주교의 요청으로 독일 남부 오틸리아에 연합회를 둔 성베네딕토 남자 수도회가 한국에 진출했다. 이 수도회는 서울에 수도원과 함께 1911년 숭덕 사범학교를 설립하여 한국인들에게 교육과 전문 기술을 가르쳤다. 1910년 국권상실로 인한 일제 통치는 교회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도회들이 한국에 진출했고, 특히 수도회가 한국에서 창설됨으로써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23년 5월 11일에 메리놀 외방전교회가 한국에 진출했고, 1924년에는 메리놀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했으며, 1925년 9월 17일에 포교 성 베네딕토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했다. 1931년 9월 14일에는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했고, 1932년 6월 27일에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가 평양에서 창설되었다. 1933년 9월 11일, 에이레의 성골롬바노 외방전교회가 한국에 진출했고, 1935년 12월 8일에는 포항에서 예수성심수녀회가 창설되었다. 이어서 1937년 9월 성프란치스코 수도회(현, 작은형제회)가 한국으로 진출함과 동시에 1939년 1월 3일에는 성프란치스코 재속형제회가 창설되었다. 또한 1939년 5월 24일에 가르멜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했다. 계속해서 1943년 12월 20일 성가수녀회가 창설되었고, 1945년 8월 광복 이후 1946년 4월 21일에는 한국인에 의해 창설된 최초의 한국인 수녀회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생겨났으며, 1949년 10월 7일에는 과달루페회가 한국에 진출했다.

광복과 함께 남한에서는 수도회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북한에서는 주25가 진행되면서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수도회는 심한 주26를 받았다. 특히 덕원과 연길 지역에서 활동하던 성베네딕토회와 평양 지역에서 활약하였던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와 샤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의 경우 수도원 건물과 사업기관, 토지 등을 몰수당했고, 심지어 공산군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였다.

1953년 10월 30일에는 앞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를 창설한 방유룡 신부에 의해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가 창설되었고, 1956년 12월 26일에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서울관구 수도회로 인가를 받았다. 그 후, 1954년 5월에 살레시오회, 1955년 1월 17일에 성골롬바노 선교수녀회, 1955년 2월 18일에 예수회, 1955년 6월 1일에 예수의 작은 자매들의 우애회가 한국에 진출했고, 1956년 3월에는 ‘국제 가톨릭 형제회’가 한국에 진출했다. 1956년 6월 5일에 한국인 윤을수 신부에 의해 성체회(인보성체회)가 창설되었고, 1957년 4월 24일에 살레시오 수녀회, 1958년 6월 26일에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1958년 8월 6일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1958년 12월에 천주교의 성요한 의료봉사 수도회가 한국에 진출했다.

1960년 3월 25일, 한국인 선종완 신부에 의해 성모영보수녀회가 창설되었고, 1960년 10월에 마리아회(마리아니스트)와 같은 해 11월 2일 씨튼 까리따스 수녀회가 한국에 진출했다. 1962년 10월 1일에는 한국순교복자 남 · 여 수도회를 창설한 방유룡 신부가 한국전쟁 후 전쟁 미망인을 중심으로 한국순교복자빨마회를 창설했다.

참고문헌

단행본

안응렬,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샤를르 달레 원저))
한국남녀수도자 장상연합회, 『오늘의 수도자들: 한국 천주교 남녀 수도회 소개』(분도출판사, 1983)
『봉헌생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권고(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교회법전』(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19)
주석
주1

성품이 깨끗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 가난함. 우리말샘

주2

명령에 복종함. 우리말샘

주3

하느님이 특별한 목적의 도구가 되게 하려고 부름. 특히 성직 또는 수도(修道) 생활을 하도록 부르는 것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4

향주 삼덕의 하나.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덕을 이른다. 우리말샘

주5

교회 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한 서원. 수도회의 서원만이 이에 해당한다. 우리말샘

주6

가톨릭교회나 가톨릭교도를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7

새로운 시대나 새로운 문화 운동 따위가 시작되는 시기. 우리말샘

주8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우리말샘

주9

다시 옴. 우리말샘

주10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降臨)을 기다리고 준비함. 우리말샘

주11

숨어서 도를 닦는 사람. 우리말샘

주12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천지 만물을 창조한 유일신을 섬기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다시 페르시아ㆍ인도ㆍ중국 등지에 전해졌다. 11세기에 그리스 정교회가 갈려 나갔고, 16세기 종교 개혁으로 로마 가톨릭교회는 구교인 가톨릭교와 신교로 분리되어 현재 세 교회로 나뉘어 있다. 우리말샘

주13

숨어서 도를 닦음. 우리말샘

주14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거나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또는 그런 것. 우리말샘

주15

보다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하느님에게 약속하다. 우리말샘

주16

예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열두 제자와 관련된. 또는 그런 것. 우리말샘

주17

일상생활 속에서 공동의 규칙을 지키는 평신자들로 이루어진 수도회. 우리말샘

주18

‘교황청’을 달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19

교구를 사목하는 책임을 맡은 사제. 보통 교구장이 주교가 된다. 우리말샘

주20

수도회 회원을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1

모든 권력을 중앙에 집중하는 통치 체제. 우리말샘

주22

수사나 수녀가 일정한 규율 아래 공동생활을 하면서 수행하는 곳. 수사원과 수녀원으로 나눈다. 우리말샘

주23

남자와 성적 관계가 한 번도 없는 여자. 우리말샘

주24

가톨릭교회의 행정 구역의 하나. 교구보다 큰 단위로, 우리나라에는 세 개의 관구가 있다. 우리말샘

주25

공산주의 사회로 변화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우리말샘

주26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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