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도위 ()

목차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반 종7품 토관계(土官階).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조선시대 서반 종7품 토관계(土官階).
내용

토관계는 고려의 향직(鄕職) 계통의 관계로서 문무관계(文武官階)와는 별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토관직에는 본도(本道)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에 필요한 사수(仕愁 : 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이상으로 가계할 때는 그 두 배로 근무하여야 한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정(副勵正)으로,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2인,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3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본위(鎭邊衛)에 2인, 의부목의 진강위(鎭江衛)에 1인, 회령·경원도호부의 회원위(懷源衛)에 각 1인, 종성·온성·부령·경흥도호부의 유원위(柔遠衛)에 각 1인,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에 각 1인씩 배정되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양반(兩班)연구(硏究)』(이성무, 일조각, 1980)
「조선초기(朝鮮初期)의 토관(土官)」(이재룡, 『조선초기사회구조연구』, 일조각, 1984)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