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관계는 고려의 향직(鄕職) 계통의 관계로서 문무관계(文武官階)와는 별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토관직에는 본도(本道)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에 필요한 사수(仕愁 : 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이상으로 가계할 때는 그 두 배로 근무하여야 한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정(副勵正)으로,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2인,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3인, 영변대도호부의 진본위(鎭邊衛)에 2인, 의부목의 진강위(鎭江衛)에 1인, 회령·경원도호부의 회원위(懷源衛)에 각 1인, 종성·온성·부령·경흥도호부의 유원위(柔遠衛)에 각 1인,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에 각 1인씩 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