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법(侍丁法)은 『경제육전(經濟六典)』에서부터 규정이 되었는데, 시정이 되는 경우는 부모가 독질(篤疾)·폐질(廢疾)이 있거나 70세 이상일 때는 한 아들, 90세 이상의 부모가 있을 때는 모든 아들, 그리고 위와 같으면서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 1인이 시정의 특혜를 받았다.
만약 친손자가 없으면 외손자 1인이 받을 수 있었다. 또 다섯 아들 이상이 군역에 복무하는 경우이면 부모가 70세 미만이라도 시정의 혜택이 있었는데, 부모가 80세 이상이면 두 아들에게, 90세 이상이면 아들 모두가 면제되었다. 관노(官奴)에게도 이와 같은 시정제가 실시되었다.
시정으로서 군역을 면제받는 자는 매년 1회의 점열(點閱 : 자세히 사열함)을 받아야 하고, 3년마다 병조로부터 시정입안(侍丁立案)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였으며, 시정의 임무가 끝나면 곧 바로 군역을 져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