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청은 다만 왕명을 받들어 조성을 하는 것뿐이지, 어떤 집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후궁이 평소 집이 있으면 그것으로 쓰고 없으면 따로 지었는데, 자식이 있으면 대물림을 하고 없으면 나라에 환원시켜야 하였다.
또 원칙적으로 사사로이 전매할 수 없었으나 모든 왕자의 집들이 사가(私家)가 되어 자손들이 번창하자 후궁들 또한 그렇게 하였다. 연산군은 시혜청에 영선사령(營繕司令)과 대간(臺諫)을 상주시켜 감찰하게 하였으며, 그가 축출되자 이 청도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