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자연석을 난층쌓기하여 높게 기간을 조성하고 건립하였다. 1840년(헌종 6)에 현감 조능하(趙能夏)의 시주로 중수하였으며 1985년에 보수하였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구조이지만, 간살의 크기를 볼 때 보간(梁間 : 보를 거는 방향으로 세운 기둥과 기둥 사이의 수효)은 전후 툇집에 가까운 2칸의 규모이다. 따라서 공간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에서도 고주(高柱)를 뒤쪽으로 물려 배치하고 뒷벽을 바로 후불벽으로 하여 불단을 만들었다. 정면의 주간(柱間)은 협간(夾間)보다 어간(御間)을 길게 잡고 있으며, 어간에는 빗살문, 협간에는 따살문을 달았다.
포간(包間)에는 귀면(鬼面)의 화반(花盤)으로 장식하고 있다. 목구조의 형식으로 볼 때 공포(栱包)가 기둥 위에만 배치되는 주심포식 건물임에도 다포계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평방(平枋)이 있어 특이하다. 그러나 공포의 세부적 수법은 쇠서의 선이 유약하고 연화 · 연봉 · 봉두 등으로 장식하여 조선 후기의 장식적 수법을 볼 수 있다.
후면은 공포를 짜지 않고 기둥을 높게 하여 주두(柱頭)가 바로 보와 도리를 받게 하였다. 기둥 머리 부분에는 중방 및 창방과 직각으로 결구되게 비스듬히 자른 부재(部材)를 덧끼워 간단히 처리하였는데, 이 부재는 내부에서 보아지의 구실을 한다. 이와 같이 후면에 공포를 짜지 않은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공포를 짜지 않으면 외목도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처마 길이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겹처마 맛배집으로 처리된 지붕은 후면에 맞추어 처마내밀기를 조금 짧게 만듦으로써 지붕부가 들린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지붕의 재료를 얇게 떼어낸 돌판, 즉 너와를 사용하여 매우 특색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