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사 대웅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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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신광사 대웅전
장수 신광사 대웅전
건축
유적
국가유산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신광사에 있는 조선후기 에 중수된 사찰건물. 불전.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신광사대웅전(新光寺大雄殿)
분류
유적건조물/종교신앙/불교/불전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85년 08월 16일 지정)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신광길 31 (천천면, 신광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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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천천면 신광사에 있는 조선후기 에 중수된 사찰건물. 불전.
내용

1985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자연석을 난층쌓기하여 높게 기간을 조성하고 건립하였다. 1840년(헌종 6)에 현감 조능하(趙能夏)의 시주로 중수하였으며 1985년에 보수하였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구조이지만, 간살의 크기를 볼 때 보간(梁間 : 보를 거는 방향으로 세운 기둥과 기둥 사이의 수효)은 전후 툇집에 가까운 2칸의 규모이다. 따라서 공간의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내부에서도 고주(高柱)를 뒤쪽으로 물려 배치하고 뒷벽을 바로 후불벽으로 하여 불단을 만들었다. 정면의 주간(柱間)은 협간(夾間)보다 어간(御間)을 길게 잡고 있으며, 어간에는 빗살문, 협간에는 따살문을 달았다.

포간(包間)에는 귀면(鬼面)의 화반(花盤)으로 장식하고 있다. 목구조의 형식으로 볼 때 공포(栱包)가 기둥 위에만 배치되는 주심포식 건물임에도 다포계 건축에서 볼 수 있는 평방(平枋)이 있어 특이하다. 그러나 공포의 세부적 수법은 쇠서의 선이 유약하고 연화 · 연봉 · 봉두 등으로 장식하여 조선 후기의 장식적 수법을 볼 수 있다.

후면은 공포를 짜지 않고 기둥을 높게 하여 주두(柱頭)가 바로 보와 도리를 받게 하였다. 기둥 머리 부분에는 중방 및 창방과 직각으로 결구되게 비스듬히 자른 부재(部材)를 덧끼워 간단히 처리하였는데, 이 부재는 내부에서 보아지의 구실을 한다. 이와 같이 후면에 공포를 짜지 않은 것은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다.

공포를 짜지 않으면 외목도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처마 길이에도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겹처마 맛배집으로 처리된 지붕은 후면에 맞추어 처마내밀기를 조금 짧게 만듦으로써 지붕부가 들린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지붕의 재료를 얇게 떼어낸 돌판, 즉 너와를 사용하여 매우 특색이 있다.

참고문헌

『무주지방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전주대학교박물관·무주군, 1988)
『사찰지』(전라북도,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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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홍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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