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삼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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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삼산정 전경
안동 삼산정 전경
건축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 있는 조선후기 삼산 유정원이 건립한 팔작지붕 형태의 누정. 정자.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안동삼산정(安東三山亭)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조경건축/누정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82년 12월 01일 지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예안면 주진리 948번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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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에 있는 조선후기 삼산 유정원이 건립한 팔작지붕 형태의 누정. 정자.
내용

정면 3칸, 측면 2칸의 홑처마 팔작지붕건물. 1982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1750년(영조 26)경 삼산유정원(柳正源)이 후손들의 도덕계승과 학문정진을 위해 창건하였다고 한다. 평면을 보면, 어칸은 대청이며, 좌협칸은 앞쪽 1칸 마루 뒤쪽에 1칸 온돌방이 있고 우협칸은 온돌방 2칸이 배치되어 있다.

대청과 온돌방 전면에는 기둥 밖으로 마루를 조금 내밀어 계자각 헌함(軒檻 : 대청 기둥 밖으로 돌아가며 깐 좁은 마루)을 돌렸고, 누하주와 누상주는 별주를 사용하였으며 온돌방이 있는 누 하부의 일부는 벽체로 막아 구들을 축조하였다.

가구는 측면 가운데 주열에서 합보[合梁 : 두 부재를 결합시켜 한 개의 보로 만든 것]로 처리하고 위치에 따라 장여를 놓았으며, 측면 중앙 기둥에서 뻗어나온 충량은 퇴량과 함께 주두(柱頭) 위에서 결구되었다.

합보로 이루어진 대량위에는 동자주(童子柱 : 세로로 세운 짧은 기둥)를 세워 종량을 받았는데, 동자주상에 공포를 짜아 종량의 보아지와 중도리 장여를 받게 하였으며, 종량 위에는 동자주를 두어 종도리를 받고 있다.

특히 온돌방을 넓히기 위해 종대공과 측면 중앙기둥을 동일선상에 두지 않고 서로 어긋나게 배치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건물의 평면 구성방식과 상부 가구수법, 특히 누마루집이면서 기둥은 모두 평주를 사용하여 대량과 퇴량을 합보로 처리한 것이나 종대공과 중앙기둥을 동일선상에 두지 않은 점, 중대공의 세부수법 등은 드문 예이다.

참고문헌

『경상북도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경상북도, 1982)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김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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