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주하동 경류정 종택 ( )

목차
관련 정보
안동 주하동 경류정 종택
안동 주하동 경류정 종택
주생활
유적
국가유산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조선후기 행랑채 · 정침 · 경류정 · 사당 · 방앗간채 등으로 구성된 주택.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안동주하동경류정종택(安東周下洞慶流亭宗宅)
분류
유적건조물/주거생활/주거건축/가옥
지정기관
경상북도
종목
경상북도 시도민속문화유산(1987년 12월 29일 지정)
소재지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금산로 242-5 (주하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차
정의
경상북도 안동시 와룡면에 있는 조선후기 행랑채 · 정침 · 경류정 · 사당 · 방앗간채 등으로 구성된 주택.
내용

1987년 경상북도 민속문화재(현, 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집은 16세기에 창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학산록(琴鶴山麓)에 낮게 깃들인 남향집이며, 크게 행랑채 · 정침 · 경류정 · 사당 · 방앗간채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문채가 없는 이 집에서 맨 앞에 나앉은 행랑채는 정침(正寢 : 집 안의 가장 중심이 되는 집 또는 방)의 사랑채 앞을 동쪽으로 슬쩍 비켜서 사랑마당 앞에 평행으로 놓인 一자집인데 서쪽에서부터 고방 · 뒤주 · 고방 · 방 · 부엌 · 방이 있는 6칸집이다.

자연석을 높게 쌓은 기단 위에 앉은 정침은 ‘只’자 집으로 5칸 ㅁ자집의 전면 양단에 동서로 2칸씩 돌출하여 정면이 9칸이 되었다. 9칸 정면의 어간(御間: 건물의 중앙간)에 중문을 내고 서쪽 4칸에 전후퇴를 두어 사랑을 꾸몄는데 중문에 접하여 사랑방 2칸, 마루방과 빈소방이 1칸씩 있다.

앞퇴는 두리기둥을 세우고 누처럼 들어올려 헌함을 돌렸고, 뒷퇴는 빈소방과 마루방을 늘리고 사랑방 뒤쪽에는 안채로 드나들 마루를 내었다. 중문간 동쪽으로는 마구간 · 고방 · 못방 · 마루방이 1칸씩 놓여 동익을 구성하였고, 고방에 직교하여 뒤로 중방과 고방에 이어 2칸 반의 안채 큰부엌에 이른다.

보통은 안채의 중심부에 놓이는 안대청이 이 집에서는 서단에 편재해서 2칸×2칸 규모로 놓여 있고 대청과 부엌 사이에는 툇마루 뒤에 2칸통 안방이 배치되어 있으며 상방은 안대청 앞에 자리잡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의 상부가구는 5량가에 제형 판대공을 세웠다.

정침 서측에 자리잡고 있는 경류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정면의 서측 2칸은 마루방이고 동측 1칸은 통칸 온돌방이다. 자연석 초석 위에 배흘림이 강한 원주를 세우고 주두의 안팎에는 안초공으로 장식한 겹처마집이고, 대청 상부 가구는 대량 위의 화반과 첨차를 직교로 짠 포대공 위에 2중량을 올렸으며, 그 위에 세운 초각한 파련대공의 몸에 첨차를 끼우고 장여와 굴도리를 놓았다.

정침과 경류정 후방에 서남향으로 앉은 사당은 3칸 규모로 네모난 토석 담장 안에 있는데 5량가구의 겹처마집이다. 방앗간채는 정침의 동쪽 내외구분 담장 끝에 배치되어 안채 뒷마당으로 들어가는 중문간과 고방 및 방앗간 2칸 등이 서향으로 앉은 一자 4칸집이다. 경류정은 구조양식적으로 중후한 고격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지만, 정침의 평면구성과 구조기법은 18세기 건축으로 느껴지게 한다.

참고문헌

『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경상북도, 1987)
『안동향토지』하(대성문화사, 1983)
관련 미디어 (2)
집필자
김일진
    • 항목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 주관적 서술 문제 등이 제기된 경우 사실 확인 및 보완 등을 위해 해당 항목 서비스가 임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