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사화의 주동자들인 소론파의 목호룡(睦虎龍)·김일경(金一鏡) 등을 처벌하기 위해 1724년(영조 즉위년)에 왕이 직접 찬하여 내린 글이다. 1책. 목판본.
1741년 예문각에 명하여 간행하게 하였다. 서문·발문은 없고 본문은 어제대훈·어제고묘문(御製告廟文)·어제교대소신료중외민서서(御製敎大小臣僚中外民庶書)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내용은 양반들의 끊일 줄 모르는 당쟁으로 대의명분을 버리고 오직 사사로운 당심(黨心)으로 난역(亂逆)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왕 자신도 세제로 있을 당시 이에 휘말려 곤경을 당하였던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 주동자들을 엄벌하게 할 것과, 앞으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당쟁을 엄금하도록 후손들에게 훈유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에게 이를 고하고, 또한 내외신민(內外臣民)들에게도 널리 알려 명심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