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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서반 정6품의 토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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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서반 정6품의 토관직.
내용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2인,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2인, 영변대도호부(寧邊大都護府)의 진변위(鎭邊衛)에 2인, 경성도호부(鏡城都護府)의 진봉위(鎭封衛)에 2인을 두었다.

그리고 의주목의 진강위(鎭江衛)에 1인, 회령도호부·경원도호부의 회원위(懷遠衛)에 각 1인, 종성도호부·온성도호부·부령도호부·경흥도호부의 유원위(柔遠衛)에 각 1인,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에 1인을 두었다.

참고문헌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 사회구조(社會構造) 연구(硏究)』(이재룡,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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