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관계는 고려의 향직(鄕職) 계통의 관계로서 문무관계(文武官階)와는 별도의 관계를 가졌다. 토관직에는 본도(本道) 사람을 동반은 관찰사가, 서반은 절도사가 임명하였다.
토관계는 정5품부터 종9품까지이며, 토관계를 가진 사람이 경관직(京官職)을 받을 때는 1품을 내려 받고, 토관계의 가계(加階 : 품계를 더해줌)에 필요한 사수(仕數 : 근무일수)는 경관과 같았으나, 6품 이상으로 품계를 올라갈 때는 그 두 배로 근무하여야 한다.
이 관계에 해당되는 관직은 부여맹(副勵猛)으로, 영흥부의 진북위(鎭北衛)에 3인, 평양부의 진서위(鎭西衛)에 5인, 영변도호부의 진변위(鎭邊衛), 경성도호부의 진봉위(鎭封衛), 의주목의 진강위(鎭江衛), 회령·경원 도호부의 회원위(懷遠衛) 등에 각각 4인씩, 종성·온성·부령·경흥 도호부의 유원위(柔遠衛), 강계도호부의 진포위(鎭浦衛) 등에 각각 3인씩 배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