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5칸, 측면 3칸의 겹처마 팔작지붕의 민도리집. 1980년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재(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한벌의 낮은 장대석(長臺石) 기단(基壇) 위에 전면과 좌측에는 높이 약 90㎝의 둥근 주초석을 놓고, 후면과 우측은 경사지를 이용하여 낮은 초석(礎石)을 놓았으며, 그위에 두리기둥을 세웠다.
기둥 위는 소로수장[小累修粧]을 하지 않은 소박한 민도리로 처리하였으며, 내부 가구(架構)는 2고주(高柱) 5량으로 전후에 툇간을 두었다.
바른쪽의 한 칸은 온돌방이 있고 나머지는 대청마루로 되었으며, 온돌방이 있는 부분은 초석이 높아 마룻바닥 밑으로 사람이 들어가 불을 땔 수 있도록 하였다. 근년에 이르러 건물을 개조하여 여산우체국과 양로당으로 사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