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무장동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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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무장동헌 정측면
고창 무장동헌 정측면
건축
유적
국가유산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조선시대 무장현의 치소로 사용된 관청.
시도문화유산
지정 명칭
고창무장동헌(高敞茂長東軒)
분류
유적건조물/정치국방/궁궐·관아/관아
지정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종목
전북특별자치도 시도유형문화유산(1973년 06월 23일 지정)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읍성길 45 (무장면, 무장읍성)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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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무장면에 있는 조선시대 무장현의 치소로 사용된 관청.
내용

1973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현,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정면 6칸, 측면 4칸의 겹처마 익공계(翼工系) 팔작지붕건물. 조선시대 무장현의 치소(治所)로 쓰이던 건물로, 1565년(명종 20)에 건립되었으며,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한 때 무장초등학교의 교사로 쓰이면서 변경되었던 것을 1984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였다.

높이 45㎝의 석축기단 위에 초석을 놓고 두리기둥을 세웠다. 공포(栱包)의 형태는 조선 후기의 평범한 2익공으로 쇠서[牛舌]의 곡선이 날카롭고 장식이 가미되어 있다. 다른 건물에 비하여 기둥의 높이가 특별히 높은 것이 특징인데 관아로서의 위엄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전북문화재대관(全北文化財大觀)』(전라북도,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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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전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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