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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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
유교
문헌
국가유산
1457년 예천 용문사에 잡역 등을 면제한 교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예천 용문사 감역교지(醴泉 龍門寺 減役敎旨)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1년 07월 15일 지정)
소재지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용문사 (내지리)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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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57년 예천 용문사에 잡역 등을 면제한 교지.
내용

1981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규격은 가로 44.8㎝, 세로 66.5㎝이고, 지질은 저지(楮紙)의 장지이며, 6행 6폭의 행서체이다. 어압교지함(御押敎旨函)을 만들어 접어 간직하고 있으며, 보존 상태는 비교적 좋은 편이다.

교지의 내용은 “일찍이 감사와 수령에게 지시한 대로 경상도 용문사는 다시 심사하여 더욱 보호하고 잡역을 덜어주라.”는 것이다.

의의와 평가

세조의 숭불정책을 반영한 것으로 세조 때 사찰보호의 사례를 제공해주는 중요한 자료이고, 또 세조의 친필이라는 데에서 조선시대의 어필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참고문헌

『예천읍지(醴泉邑誌)』
『국보(國寶)』12(천혜봉 편, 예경산업사, 1985)
『경상북도사(慶尙北道史)』(경상북도사편찬위원회,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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