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구 이엽사농장 소작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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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사
사건
1927년 말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옥구 이엽사농장에서 한국인 소작농민들이 벌인 소작농민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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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927년 말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옥구 이엽사농장에서 한국인 소작농민들이 벌인 소작농민항쟁.
개설

옥구농민조합을 중심으로 식민농업회사와 이를 비호하는 일제에 대항하여 싸웠다. 이엽사는 일본인 지주 시라세이(白勢春三)와 시라세이(白勢量作)가 1926년에 설립한 전형적인 식민농업회사로서 본점을 전주에 두었다.

1927년경 이엽사는 전주의 삼례농장, 익산군의 황등농장, 옥구군의 서수농장 등 세개의 농장에 총 1,200정보(논 1,000정보, 밭 200정보)의 땅을 확보하고, 이를 1,700여 명의 한국 소작인들에게 경작시키고 있었다.

특히, 옥구의 서수농장은 1905년서수면에 설립되었던 가와사키농장(川崎農場)을 인수한 것으로서, 이 옥구농장에서 1927년 11월 소작쟁의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7.5할이라는 고율의 소작료에서 비롯되었다.

경과

옥구농민조합위원장 장공욱(張公郁)을 비롯한 조합간부들은 농장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소작료를 4.5할로 인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농장측이 이를 끝내 거부하자, 11월 24일 조합측은 소작료불납을 결의하였다. 이 때 서수면 경찰주재소에서 11월 25일 농민조합 서수면지부장 장태함(張台咸)을 검거하여 탄압하였다.

그리고 군산경찰서에서는 형사대를 출동시켜 조합간부 36명을 체포, 구금하였다. 이와 같은 탄압에 분개한 500여 명의 소작인들은 서수면 경찰주재소와 임피면 경찰주재소를 습격, 조합간부들을 탈환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조합간부들을 재차 검거하였다.

이에 소작인들은 노동자ㆍ학생들과 합류하여 군산경찰서를 상대로 간부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소방대까지 동원해 소작인들을 탄압하고, 80여 명을 추가로 검거, 조합간부와 소작인 31명에 대하여서는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이란 명목으로 유죄판결을 내렸다.

의의와 평가

이와 같은 옥구 이엽사농장의 소작쟁의는 농민조합이 주도한 농민운동으로서, 일제의 식민수탈 체제에 정면으로 대항한 항일농민운동이었으며, 1920년대 후반의 농민운동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사건이었다.

참고문헌

『항일농민운동연구(抗日農民運動硏究)』(동녘, 1984)
「식민지예농체제(植民地隷農體制)의 전개(展開)와 소작쟁의(小作爭議)의 사회경제적성격(社會經濟的性格)」(고승제, 『학술원논문집(學術院論文集)-인문(人文)·사회과학(社會科學) 편 21-』, 1982)
『동아일보(東亞日報)』
집필자
조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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