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년에 이이교의 조카 이준규(李峻奎)가 편집·간행하였다. 서명은 저자가 살고 있던 곳의 지명을 따서 지었다. 권두에 서상우(徐相雨)·서신보(徐臣輔)의 서문과 홍예모(洪睿謨)의 발문이 있고, 권말에 서정순(徐正淳)의 발문과 이기영(李基榮)의 서문이 있다.
3권 3책. 목활자본.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 도서·장서각 도서 등에 있다.
권1에 자서, 자경문, 거가잡의(居家雜儀) 6편, 자경제조(自警諸條) 28편, 권2에 자경제조 15편, 별록 14편, 권3에 상량문 11편, 권선문 3편, 단자(單子) 2편, 기(記) 14편, 서(序) 21편, 논(論) 1편, 의(擬) 3편, 용강시서(蓉岡詩序), 시 27수 등이 수록되어 있다.
「거가잡의」는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효양(孝養)·교육(敎育)·여계(女誡)·화순(和順)·우공(友恭)·어복(御僕) 등 6개 조목으로 나누어 제시하면서, 옛날부터 있었던 사실이나 자신의 체험 등도 아울러 수록하였다.
「자경제조」는 조심(操心)·제성(制性)·입지(立志) 등으로 조목을 설정하였다. 대부분 효(孝)·제(悌)·충(忠)·신(信) 등 유교적인 윤리를 돈독히 하고, 학문을 권장하며, 불교와 무격(巫覡)을 배격하고, 주색을 경계하는 내용이다. 그 중 특이한 것은 사농공상의 직분을 열거하고, 각각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광업조목(廣業條目)이다.
별록은 천문·지리·성수(星數)·복서(卜筮) 등의 원리를 설명한 뒤, 유술(儒術)을 강조하고 무격(巫覡), 그리고 복을 빌고 재앙을 쫓는 기양(祈禳) 등의 습속을 배척하는 내용이다. 기에는 지방관아인 작청(作廳)·교련청(敎鍊廳) 등의 중수(重修) 내력을 밝힌 글이 여러 편 있다. 서(序)에는 각종 절목(節目)에 붙인 글이나, 작청과 군수고(軍需庫)에서 어려운 재정을 해결하고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각기 설치한 보역계(補役契)와 방포전(防布錢) 등의 연혁을 밝힌 글 등이 있다. 지방 관아의 운영과 관련된 글도 많다.
조선 후기 지식인의 사상, 지방 관아의 운영 및 각종 계의 실태 등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