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천 불이서선농장 소작쟁의 ( )

근대사
사건
1925년부터 1932년까지 평안북도 용천 불이서선농장의 소작농민들이 벌였던 소작농민항쟁.
목차
정의
1925년부터 1932년까지 평안북도 용천 불이서선농장의 소작농민들이 벌였던 소작농민항쟁.
역사적 배경

일제의 식민농업회사인 불이흥업주식회사(不二興業株式會社)를 상대로 싸웠다.

불이서선농장은 불이흥업주식회사가 1912년부터 용천군의 용천·부라·외하·외상 등 4개 면의 이른바 국유초생지와 간석지 5,000여 정보를 불하받아 간척사업을 일으킨 뒤 1915년에 완료한 개척농장으로, 염분이 많고 토질이 척박해 농업조건이 열악하였다.

또, 1918년 조선총독부의 주선으로 대정수리조합(大正水利組合)을 완성한 뒤 그 해 말부터 각처의 우리 나라 농민을 이주시켜 1,800여 호의 소작농가를 거느린 일제 강점기 전형적인 식민적 수탈농장이었다. 소작농민들은 농장을 설립할 때에 경비의 일부도 부담하였고 제방과 도로부역 등 각종 부역을 강요당하였다.

그런데도 농장측은 소작인들에게 간평제(看坪制)에 의한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하고, 종자대·비료대·수리조합비 등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한편, 미납농가에는 소작권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식민농업회사의 가혹한 수탈에 대항하여 소작인들은 소작조합을 조직해 때로는 관계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진정하였고, 때로는 농장측과 이를 비호하는 식민통치권력에 실력행사로 맞서기도 하였다.

내용

소작인들은 1925년부터 1932년까지 다섯 차례 걸쳐 소작쟁의를 전개하였다. 1차쟁의는 1925년 1월 농장측이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하고, 미납 농가의 소작권을 박탈하자 이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이 때 소작인들은 군청과 도청에 85명 명의로 ‘고율 소작료의 감면’·‘소작권 해제의 취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그들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2차쟁의는1926년 말 농장측이 ‘수세연납비(水稅延納費)’·‘저수지 공사비’·‘무수확지 종자대’라는 각종 명목으로 부당한 소작료를 징수함으로써 일어났다.

1926년 말부터 1927년 봄까지 계속된 쟁의에서 소작인들은 645명의 연서로, ① 1920년과 1924년의 수세연납비를 면제할 것, ② 저수지 공사비를 면제할 것, ③ 무수확지 종자대를 면제할 것, ④ 영소작권(永小作權)을 허용할 것, ⑤ 15석 미만 수확지의 수세는 면제할 것, ⑥ 개척비는 농장에서 부담할 것, ⑦ 산업개량조합 규약에 의한 장려비를 지불할 것, ⑧ 수리조합에서 등급을 속여 징수한 금액을 반환할 것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농장과 도청에 제출, 이 중 ①·③·⑤·⑦·⑧항의 요구를 관철시켰다.

3차쟁의는 농장측의 가혹한 소작료 선곡(選穀)과 고율의 소작료 부과, 소작료 강제 징수에 대항해 1928년 말부터 1929년 봄까지 계속되었는데, 이 때에는 농장소작인들에 의해 1927년에 조직되었던 용천소작조합의 주도로 쟁의를 전개하였다.

소작인들은 모두 1,054명의 명의로, ① 영소작권 인정, ② 개간비 지불, ③ 수리조합비의 지주 전담, ④ 소작료 조제(調製)는 탈곡(脫穀)현장에서 할 것, ⑤ 재선곡(再選穀) 비용의 지주 부담, ⑥ 묘상(苗床)의 수확부족에 대한 손해의 지주 부담, ⑦ 도량형법규에 의한 소작료 양정, ⑧ 금년 간평에 의한 소작료의 감면, ⑨ 소작료 강제징수의 중지, ⑩ 정조제(定租制)에 의한 소작료 징수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군청·도청은 물론 조선총독부에까지 전달하고, 서울 불이흥업주식회사의 본사와 평안북도도청에서 시위농성을 벌였다.

이로써 ④·⑤·⑥·⑦·⑨항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조합 간부 8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였다.

4차쟁의는1930년 봄 농장측이 소작권을 매매한 농가의 소작권을 박탈하자, 이에 대항하여 일어났다. 소작인들은 농장측에 ‘소작권 박탈 취소’·‘소작권 매매 승인’·‘개간비 지불’ 등을 요구하며, 그 해 4월부터 6월까지 소작조합을 중심으로 항쟁을 전개하였다.

이 때 소작인들은 불경(不耕)·단식투쟁을 결의하고 농장사무소에서 여러 차례 시위농성을 하였다. 그런데 일제에 의해 강제해산을 당하자, 폭력투쟁으로 전환하여 농장의 논둑과 농기구를 파괴하고 가옥을 방화하며 일본 경찰과 충돌하였다. 결국 쟁의는 실패하고 18명의 소작인만 잡히는 희생을 치렀다. 5차쟁의는 1931년 11월에 일어났다.

이 때 소작인들은 개간비 지불과 소작권 매매의 인정을 요구하며 소작료불납을 결의하였는데, 농장측은 경찰과 농장직원을 동원하여 소작료를 강제로 징수하였으며, 이를 거부하는 소작인에 대해서는 무력적인 방법으로 탄압하였다.

이에 분개한 소작인들이 무력으로 맞서면서 경찰과 농장직원에 대항하였지만, 주장을 관철시키지는 못한 채 200여 명의 소작인만 붙잡히고 말았다.

이와 같이, 용천불이서선농장 소작쟁의는 다섯 차례에 걸쳐 전개되었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식민수탈의 구조적 모순에 의한 것이었다.

즉, 소작농민의 노동과 투자에 의해 개간된 농장이었지만 농장측은 소작인의 주장인 ‘영소작권 인정’·‘개간비 지불’·‘소작권 매매 인정’ 등 어느 한 가지도 양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율의 소작료를 부과함으로써 농장의 모든 부담을 소작인에게 전가하였던 것이다.

또, 소작권의 박탈이란 지주적 강권을 행사, 농장소작인들을 위협하였다. 이와 같은 쟁의의 양상은 초기(1·2차)의 경우, 탄원서 제출 등 진정활동으로 전개되었으나, 근본적 요구사항이 식민권력 앞에 무산됨에 따라 후기(3·4·5차)부터는 자신들이 조직한 용천소작조합을 중심으로 식민농업회사와 일제식민권력에 맞서 불경·단식투쟁, 집단시위와 농성, 그리고 폭력항쟁 등을 단행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작인의 항쟁도 일제의 탄압으로 실패, 1932년 2월 24일 조합간부들이 용천소작조합을 자진해산함으로써 쟁의가 종결되었다.

참고문헌

『농민(農民)』(조선농민사, 1932년 9·10월호)
『동아일보(東亞日報)』
『조선일보(朝鮮日報)』
『일제하한국농민운동사』(조동걸, 한길사, 1979)
집필자
조동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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