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는 종7품이다. 좌종사(左從史) 1인과 함께 있었다. 왕세손의 배종호위(陪從扈衛 : 곁에서 호위함.)를 담당하였다. 입직(入直) 1인이 왕세손을 위한 경서강독(經書講讀)에 참가하였다.
1448년(세종 30)에 세손위종사가 세손강서원(世孫講書院)에서 분리됨에 따라 동반(東班 : 문관의 다른 이름)의 다른 관직이 겸대하였다. 사만(仕滿 : 한 벼슬의 임기만료) 12삭(朔 : 개월)을 채운 뒤 품계가 올라 하여 장사(長史)가 될 수 있었으며, 1894년 갑오경장 때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