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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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
이칭
이칭
위미태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시행처
선혜청
내용 요약

위태는 조선 후기에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이다. 전세조공물은 원래 책정한 원공물(元貢物) 외에 중앙 각사에서 필요한 현물을 지방 군현의 전세결에 배정한 공물이었다. 하지만 16~17세기 공물의 폐단이 극에 달하고 본격적인 공물 변통 논의가 시작되자 조선 정부는 원공물과 함께 전세조공물도 대동법의 범주에 포함시켰고, 그 결과 전세조공물은 위미, 위태라는 명목으로 선혜청에 납부되었다. 위태는 한전(旱田)에서 징수하는 전세조공물의 값이다.

정의
조선 후기, 대동법을 실시하면서 종래의 전세조공물을 콩으로 내도록 한 제도.
제정 목적

조선 전기 부세 가운데 공물은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공물은 군현 단위로 책정하여 운영되었지만 최종 부담은 주1에서 담당하였다.

조선 전기에는 공물 가운데 전세조공물(田稅條貢物)이라 불리는 명목이 있었다. 전세조공물은 '전세소출공물(田稅所出貢物)’ 혹은 ‘전세소납공물(田稅所納貢物)’이라 하여 주2 대신에 무명, 주3, 들기름, 꿀, 모밀 등을 납부하는 것이었다. 이는 본래 군현이 납부할 공물인 주4과 구별하기 위하여 주5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원공이든 전공이든 현물로 상납되는 공물 수취 체제는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공물〔불산공물(不産貢物)〕의 분정, 상납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6주7 등으로 인하여 점차 위기에 빠졌다. 결국 조선 정부는 임진왜란 직후 종래의 현물공납제를 폐지하고, 이를 지세화(地稅化)하여 공물가를 쌀로 받기 시작하였다.

이때 원공은 주8로 거두었지만, 전세조공물은 위미(位米) 또는 위태(位太)의 명목으로 받았다. 위미는 전세조공물로 설정된 주9에서, 위태는 주10에서 거두어들였다.

내용

애초 전세조공물은 전세로 마련되는 공물이기 때문에 대동미와 관계없이 주11에서 별도로 수취하여 값을 마련하였다. 이 때문에 대동미로 지급하는 공물가보다 3~4배 혹은 7~8배로 값을 높게 책정하여 징수하는 폐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세조공물을 위미 · 위태로 전환하여 선혜청에서 거두어들였다. 그 결과 경기도 전세조공물을 제외한 강원도 · 충청도 · 전라도 · 경상도의 전세조공물은 위미 · 위태로 수취되었다. 그중 강원도에는 위태만이 분정되었다.

선혜청에서는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물 주인에게 공물가를 지급하여 주12에 공물을 진상하게 하였으며, 선혜청에 납입된 위미와 위태는 불시 용도에 대비하는 자금으로 활용되었다. 18세기 중엽을 기준으로 강원도에서는 위태 205석, 충청도는 4,651석, 전라도는 5,700석, 경상도는 1,277석 등 약 1만 2000석을 상납하였다.

변천사항

위태는 본래 콩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 충청도 제천 · 영춘, 경상도 상주 등에서는 돈으로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단행본

이정철, 『대동법, 조선 최고의 개혁-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역사비평사, 2010)

논문

최주희, 「조선후기 선혜청의 운영과 중앙재정구조의 변화: 재정기구의 합설과 지출정비 과정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박도식, 「조선전기 전세조공물 연구」(『인문학연구』 8, 가톨릭관동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강제훈, 「조선초기의 전세공물」(『역사학보』 158, 역사학회, 1998)
주석
주1

일반 백성들이 사는 집.    우리말샘

주2

논밭에 부과되는 조세.    우리말샘

주3

삼으로 짠 거친 천.    우리말샘

주4

세공(歲貢)으로 보통 바치는 일정한 공물.    우리말샘

주5

‘전결 공물’을 줄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받은 물건을 살펴보아 마음에 들지 아니한 것은 도로 물리침.    우리말샘

주7

조선 시대에, 하급 관리나 상인들이 공물을 백성을 대신하여 나라에 바치고 백성에게서 높은 대가를 받아 내던 일. 뒤에 폐단이 많아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우리말샘

주8

조선 후기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쌀.    우리말샘

주9

물을 쉽게 댈 수 있는 논.    우리말샘

주10

물을 대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때에만 물을 대어서 채소나 곡류를 심어 농사를 짓는 땅.    우리말샘

주11

백성이 소유한 논밭의 결수(結數).    우리말샘

주12

서울에 있던 관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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