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련사후시 ()

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후기, 연행 사절단의 호위를 담당한 단련사를 통해 심양과 책문에서 열린 무역 시장.
제도/법령·제도
시행 시기
조선 후기
폐지 시기
1789년(정조 13)
내용 요약

단련사후시는 조선 후기에 연행 사절단의 호위를 담당한 단련사를 통해 심양과 책문에서 열린 무역 시장이다. 단련사는 사신의 호송과 귀환을 영솔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으로 국역에 대한 대가로 무역 허가권을 부여받았다. 이를 통해 단련사는 심양의 성경부에 세폐와 방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말을 활용하여 물화를 싣고 들어와 의주를 비롯한 평안도, 황해도 등지에서 무역하였다.

정의
조선 후기, 연행 사절단의 호위를 담당한 단련사를 통해 심양과 책문에서 열린 무역 시장.
제정 목적

조선 후기에 연행 사절단주1에 도착하면 주2에 있는 성경부에 납부할 방물을 청나라의 압차 혹은 장경에게 주3하고, 조선의 압물종사관과 청어 역관이 함께 심양까지 동행하여 호부에 납부하였다.

그러나 1679년(숙종 5)에 우가장을 지나는 것이 금지되면서 연행 사절단이 직접 심양에 가서 방물을 납부하였다. 이때 방물을 싣고 가던 주4는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이때 귀환을 이끄는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단련사이다. 단련사는 돌아오는 길에 사무역을 벌이고 빈 말에 주5를 싣고 들어왔는데, 이때의 사무역을 단련사후시라고 한다.

내용

후시는 개시(開市)와 상대되는 용어로 비공식적인 무역을 가리킨다. 개시는 중국과의 변경 지역이나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대외 무역을 말하는데, 후시는 개시를 기회로 이루어지는 교역이며, 개시와 후시는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단련사는 심양의 성경부에 주6와 방물을 바치고 돌아오는 인마를 단속하는 임무를 띤 관원이다. 17세기 이후 청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의주부, 평안 감영, 평안 병영, 황해 감영, 개성부 등에 무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7을 파견하여 무역의 이익을 보장해 주었다. 단련사에게도 무역 허가권을 주었다. 단련사에게 무역별장을 인솔하는 책임까지 주자 단련사를 통해 청나라의 수많은 물화가 거래되었다. 이에 심양과 책문에서 구입하는 물화의 수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변천사항

세폐와 방물을 납부한 뒤에 돌아오는 인마를 통해 단련사가 무역을 하게 되자 여러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무역별장과 각종 상인들을 이끌어야 할 단련사가 도리어 우두머리가 되어 마음껏 매매를 하게 된 것이다.

결국 1789년(정조 13) 단련사를 없애고 방물은 책문에서 수레로 운반하게 하였다. 1806년(순조 6)에는 방물이 책문에 도착하면 청나라에서 고용한 수레로 운반하게 하여 조선 사람이 운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의의 및 평가

대청무역이 공식 무역인 개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비공식적인 무역으로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참고문헌

원전

『만기요람(萬機要覽)』

단행본

이철성, 『조선후기 대청무역사연구』(국학자료원, 2000)
주석
주1

요동 지역에 있었던 명의 역참으로 조선 사행단이 육로로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 간 곳.    바로가기

주2

중국 당나라 때 양쯔강(揚子江) 부근 주장(九江)에 설치하였던 군 및 현. 현재의 장시성(江西省) 북쪽에 있다.    우리말샘

주3

사물이나 권리 따위를 넘겨줌.    우리말샘

주4

사람과 말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5

물품과 재화(財貨)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6

조선 시대에, 해마다 음력 10월에 중국에 보내던 공물.    우리말샘

주7

조선 후기에, 팔포(八包) 무역의 대행권을 가졌던 상인. 서북 지방의 관아에 속하여 연경(燕京), 선양(瀋陽)에서의 팔포 무역을 비롯하여 왜관(倭館)에서의 면세 판매 따위의 무역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는데, 주로 그 지역의 부자 상인들이었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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