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창은 조선 후기에 함경도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원산 · 고원 · 함흥 3곳에 설치한 환곡 창고이다. 함경도는 농토가 부족하고 척박한 탓에 곡물이 상시적으로 부족한 지역이었다. 따라서 기근이 발생하면 다수의 아사자가 생겨날 우려가 있었다. 조선 정부는 1732년(영조 8)에 함경도와 운송 경로가 가까운 경상도 연일에 포항창을 설치하고, 이와 짝하여 1737년(영조 13)에 함경도 덕원에도 진휼 창고로 원산창을 설치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성에 자외창, 함흥에 운전창을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이를 모두 교제창이라 한다.
함경도는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기후는 한랭건조하기 때문에 일부 해안 지역과 하천 유역에서만 농업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도 대부분 밭농사였다. 함경도는 마천령산맥을 기준으로 남쪽을 남관(南關), 북쪽을 북관(北關)이라 하였다. 그중 북관은 농경의 비중이 매우 낮고, 화폐가 통용되지 않았으며 상인의 출입도 금지되어 기본적인 일상용품조차도 밖에서 조달하였다.
따라서 함경도 중에도 북관 지역은 재해가 발생하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휼 재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도에서 진휼곡을 넘겨받아야만 하였다. 조선 정부는 1732년(영조 8) 함경도의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경상도의 곡물을 이전해 주고자 경상도 연일에 포항창(浦項倉)을 설치하였다.
경상도의 포항창은 함경도 기민을 진휼하기 위하여 설치된 창고이다. 포항창에 있는 진휼곡물을 함경도에 보관하기 위해서는 함경도에 창고가 필요하였다. 따라서 1733년(영조 9)에 민진원, 서명균 등의 건의로 함경도 덕원에 창고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채택되었고, 1737년(영조 13) 마침내 원산창이 설치되었다.
원산창은 경상도 포항창과 짝을 이뤄 상호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제창이라 부른다. 교제란 『 주례(周禮)』에서 따온 말로 ‘재물을 통하게 하여 구제한다’라는 의미이다.
원산창의 초기 재원은 내수사에 소속된 함경도 노비들에게서 징수하던 신공이었다. 함경도 노비들은 본래 신공을 포(布)로 상납하여야 했으나, 숙종 대에 이르러 포로 신공 상납하는 것을 폐지하고, 이를 쌀로 바꾸어 각 군현에 비축해 두었다. 이 재원은 약 1만석이었는데, 이를 원산창의 초기 재원으로 활용하였다.
원산창이 진휼 창고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자 1742년(영조 18)에 함경도 남관의 이성에 자외창(者外倉), 함흥에 운전창(雲田倉)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또한 1752년(영조 28)에는 북관 각 군현의 해창(海倉)을 교제고(交濟庫)라 이름을 바꾸어 교제창으로 삼았다. 원산창, 자외창, 운전창을 모두 함경도 교제창이라 한다.
교제창의 곡물은 환곡으로 운용되었으며, 관리의 주체는 비변사였다. 1808년(순조 8)을 기준으로 교제창의 총 환곡은 약 25만 석에 이르렀는데 그 중 7만 5천 석은 각 군현에 나누어 두었고, 17만 8천 석은 교제창에서 운용하였다.
원산창은 함경도에 기근이 발생하였을 때 기민을 구제하기 위한 진휼 창고이다. 18세기 전반에 설치된 함경도 원산창은 19세기 후반까지 진휼 거점 창고로 기능하면서 함경도의 주요 재정 기구 역할도 담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