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년 국가민속문화재(현, 국가민속문화유산)로 지정되었다. 이 집은 현소유자 임재원(林在原)에 따르면 그의 8대조가 매입한 건물로 그 이전의 사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하며, 7대조 노운(魯運)의 호가 물체당(勿替堂)이라고 한다.
수목이 우거진 낮은 언덕을 배경으로 하여 전면의 높은 잡석 축대 위에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였다. 전방에는 비교적 넓은 논이 펼쳐져 있어 시야가 적절히 열려져 있다.
한 변이 5칸인 □자집의 전면에 1칸씩 양쪽 날개집이 돌출하여 정면이 7칸으로 늘었다. 안방과 상방의 뒤쪽에도 각각 1칸씩 도장방이 돌출되어 전체평면이 {{#189}}형을 이루고 있다.
정면 7칸의 왼쪽에서 셋째 칸에 안마당으로 출입하는 대문간을 설치하고, 그 좌측 정면 2칸을 사랑채로 꾸몄다. 왼쪽 끝칸에는 전면이 개방된 사랑마루를 드렸고, 뒷벽에는 처마 밑으로 받침처럼 달아내어 감실을 설치하였다.
사랑마루와 대문간 사이의 1칸은 전면을 툇마루처럼 꾸며서 사랑마루와 연결하고 그 뒷편에 칸 반 크기의 온돌방을 두었다. 앞쪽의 1칸 크기 사랑방과 뒤쪽의 반 칸 크기 책방 사이에는 미세기문을 설치하였다.
책방의 서쪽 벽에는 책장이 설치되어 있고, 동쪽 벽에는 안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게 외여닫이 세살문을 내었다. 대문간의 오른편에는 마구간 1칸, 고방 2칸 및 모방 1칸이 배열되어 있다. 안채의 가운데에는 대청이 위치하는데, 안마당의 너비와 같은 정면 3칸 정도이지만 보간이 1칸으로 가늘고 긴 편이다.
대청 오른쪽에는 2칸의 안방이, 왼쪽에는 2개의 상방이 각각 자리잡고 있다. 사랑채의 기둥은 자연석 초석 위에 방주(方柱)를 세웠고, 마루 앞 기둥 전면에는 헌함을 돌렸다.
안채의 기둥도 방주로 자연석 초석 위에 세웠으며, 상부 가구(架構)는 삼량가(三樑架)로 판재에 가까운 각대공을 세운 위에 아주 짧은 단장여로 보이는 부재를 얹어서 마루도리를 받쳤다. 처마도리에도 장여를 시설하지 않은 간결한 구조로 되어 있다.
대청의 뒷벽은 흙벽을 치고 각 칸의 중앙에 외여닫이 널문을 달아놓았다. 대청 좌협간의 전면 기둥에는 중방을 걸치고 상부에 흙벽을 쳤다. 중방의 밑면에는 뒷벽의 외여닫이 널문과 비슷한 너비로 문설주를 세웠던 것으로 추측되는 장부구멍이 2개소 남아 있다.
그리고 또 기둥의 중방 아래 양쪽 측면에는 가시새를 끼웠던 흔적도 남아 있어 아마도 건축 당시에는 중방 아래에 외여닫이 널문을 설치한 뒷벽과 유사한 구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청의 어간(御間)과 우협간에도 기둥 사이에 중방을 걸쳤던 흔적 및 중깃과 가시새를 설치하였던 구멍들이 남아 있다. 이로 미루어볼 때 좌협간의 전면벽과 같은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집은 정확한 건축연대는 알 수 없지만 고졸(古拙)한 평면구성과 ㅁ자 주택에서는 보기 어려운 안대청의 폐쇄성 등 구조적인 독특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결코 건축연대를 낮추어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발달사연구의 중요한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