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길선(吉善). 이제열(李齊說)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상엄(李相儼)이다. 아버지는 이정호(李廷虎)이며, 어머니는 김동만(金東萬)의 딸이다.
1768년(영조 4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지평·집의 등을 역임하였다. 1772년(영조 48)에 북로(北路)를 다녀온 뒤, 의주부(義州府)의 비축미가 허위로 기재되고 창고가 고갈된 데 대한 조사를 재촉하였다.
이어 1784년(정조 8)에는 사간으로서 공인(貢人)의 미가(米價) 조종, 군자감의 포흠(逋欠: 조세포탈과 관물의 사사로운 사용), 호남 영주인(營主人)의 삭선사용(朔膳私用: 왕에게 올리는 선물의 사사로운 사용), 무비(武備)와 월과약환(月課藥丸: 각 읍에 부과되는 매달의 화약과 탄환을 만들기 위한 세금)의 변통, 홍문관 권점(圈點)의 폐해 등 7개조에 달하는 혁폐안(革弊案)을 상소하였다.
또 홍낙순(洪樂純) 옥사에 관련된 홍계능(洪啓能)·서형수(徐瀅修) 등의 일로 이조판서인 심풍지(沈豊之)와 상소논쟁이 벌어졌는데, 이를 두고 정조는 정유처분(丁酉處分: 1777년)으로 일단 매듭지어진 이 일을 다시 들추어내어 분풀이를 하고 있다고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 뜻으로 영구히 사판(仕版: 관리들의 명단)에서 삭제하도록 명함에 따라 삭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