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세형(世亨). 이명신(李明晨)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이추(李抽)이다. 아버지는 이의연(李宜衍)이며, 어머니는 노윤필(盧允弼)의 딸이다. 이행(李荇)의 사촌이다.
1502년(연산군 8)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510년(중종 5)에 지평으로서 사풍(士風) 진작을 청하였고, 강원도 문폐사(問弊使)로 나가서는 민간의 질고(疾苦)와 수령의 범법을 묻지 않고 소장(訴狀)만 얻어왔다고 하여 탄핵되기도 하였다.
1511년 구수영(具壽永)의 일로 대간들이 사직하고 여러 날을 비우자, 이에 대간은 임금의 이목(耳目)으로 이목이 없다면 온 몸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이니, 팔 다리가 있은들 무엇하겠느냐고 직언하였다.
또 조광조(趙光祖)를 천거하는 의론이 있자, 아직 한창 학업에 큰 뜻을 두고 있으므로 일찍부터 그 뜻을 빼앗는 것은 국가가 인재를 배양하는 도리가 아니라고 하여 그 천거론을 공박하였다.
1514년(중종 9)에 교리·부응교를 거쳐 1515년에 함경도경차관, 응교·집의를 역임하였다. 이 때 영광(靈光)의 모든 아전들이 수령을 파직당하게 하고자 난동을 부렸는데, 이 일로 영광군리추고경차관(靈光郡吏推考敬差官)으로 파견되었다.
1519년에 대사간이 되어 현량과(賢良科) 혁파를 건의하였고, 그 이듬해 부제학·직제학·삭주부사 등을 역임하였으며, 6조소(六條疏)를 올려 조정과 국왕의 치도에 관하여 말하였다. 1521년 이조참의가 되었다가 어깨에 종기가 나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