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인천(仁川). 자는 차옹(次翁), 호는 졸옹(拙翁). 이수양(李守良)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참판 이중손(李仲孫)이고, 아버지는 판관 이희안(李希顔)이다.
1495년(연산군 1)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지평(持平)을 지냈다.
1507년(중종 2) 사간을, 1517년 부제학·직제학·대사간 등을 역임하였다. 이듬해 충청도관찰사로 나갔으며, 1519년 예조참의를 거쳐 대사간으로서 사헌부의 관원인 이청(李淸)·송호지(宋好智)·김익(金釴)·권전(權磌) 등과 함께 정광필(鄭光弼)·신용개(申用漑)·안당(安瑭) 등 삼공(三公)의 인물됨에 대하여 논하여 임금에게 알렸다. 이 때의 인물평이 이후 조신들 사이에서 자주 인용되었다.
또, 조광조(趙光祖) 등과 함께 합사(閤司)하여 정국공신(靖國功臣) 가운데 외람되게 등록된 사람들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이 해에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전 대간 유인숙(柳仁淑)·김익·권전 등과 함께 예궐하여 조광조 등과 함께 처벌받기를 청하였다.
이듬해 안처겸(安處謙)의 옥사에 연루되어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나, 다시 등용되어 1521년 강원도관찰사·예조참의를 지냈으나 조광조 일파로서의 죄가 추론되어 삭직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