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용인(龍仁). 자는 유량(幼良). 참의 이사경(李士慶)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형조참판 이후산(李後山)이다. 아버지는 이순악(李舜岳)이며, 어머니는 윤문거(尹文擧)의 딸이다. 부인은 유상운(柳尙運)의 딸이다.
1699년(숙종 25)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사서·정언·수찬·교리를 역임하였다. 1704년(숙종 30) 정언으로 호조판서 조태채(趙泰菜)의 불법을 논죄, 이후 노·소론(老·少論) 간에 서로 공척(攻斥)하는 빌미가 되었다.
1707년(숙종 33) 시독관(侍讀官)이 되어 붕당의 폐해를 진달하고 임금이 건극(建極: 왕이 천하의 근본도리를 세우고 다스림)의 도리로 탕평(湯平)케 할 것을 청하였다. 또 당시 대신들의 집과 사치하는 폐단을 지적하였다.
1710년에 장인 유상운이 졸하자, 특별히 관이 하사되었는데, 누차 이를 거절하고 돌려 보냈다가 이 때문에 혐의를 받기도 하였다. 그 뒤 지평·겸사서·헌납·겸필선·집의·사인(舍人)·사간 등을 거쳐 부응교가 되었다.
이 때 북한산성(北漢山城) 축성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축성 자체는 좋으나 성을 쌓은 뒤에 도성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면 계책이 못된다고 하여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어 승지·개성유수·대사간·충청감사·대사헌·도승지·경기감사를 거쳐 이조참판을 역임하였다. 1724년(영조 즉위년)에는 경종의 국장도감당상(國葬都監堂上)이 되었다.
이 때 김일경(金一鏡)이 애책문(哀冊文: 제왕이나 后妃의 승하를 슬퍼하여 지은 글)을 지었는데, 이 내용 중에 경종의 승하 원인과 관계된 것이 문제가 되어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이에 적극 비호하다가 삭탈관작(削奪官爵: 관직을 빼앗김)되고 문외출송(門外黜送: 4대문 밖으로 쫓겨남.) 당해 유배지에서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