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관은 수안(遂安)이며, 초명은 복해(福海)이다. 판삼사사(判三司事)를 지내고 추충보절익대좌리공신(推忠保節翊戴佐理功臣)에 봉해진 이수산(李壽山)의 아들이다.
1362년(공민 11) 10월 과거에 급제, 계속해 판전의시사(判典儀寺事)가 되었다. 우왕 때에 예의(禮儀)·전공판서(典工判書) 및 밀직부사·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를 지냈다.
1392년(공양 4) 정월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에 이르렀는데, 팔관회에서 중방(重房)이 밀직사(密直司)에게 예대(禮待)하지 않음으로 인해 틈이 생겼다.
이에 왕에게 송사(訟事)했으나 왕이 소장(訴章)을 모두 보유하고 조처를 취하지 않자, 연회에서 만취되어 왕에게 중방의 처벌을 강요하다가 순군(巡軍)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성계(李成桂)의 도움으로 합포(合浦: 지금의 마산)에 장배(杖配)되는 데 그쳤으며, 같은 해 4월 경상도절제사(慶尙道節制使)로 복귀하였다.
1392년(태조 1) 8월 삼사우복야(三司右僕射)로서 한양부의 궁실을 수즙(修葺)하였으며, 윤12월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녹훈되었다. 이듬해 3월 정당문학으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공민왕의 금인(金印)을 변환하기 위해 명나라에 갔다가, 8월 황제로부터 예를 갖추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고 돌아왔으며, 12월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1394년(태조 3) 2월 문하평리(門下評理)로서 표전(表箋)과 예물을 가지고 명나라에 갔으며, 9월 심덕부(沈德符)와 함께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의 판사가 되었다. 이듬해 4월 예문춘추관태학사로 궁궐에 말을 탄 채로 드나들었다는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였다.
1398년 4월 광주(廣州)의 신종(新鐘)을 주조하는 제조관(提調官)이 되었고, 이어 삼사우복야(三司右僕射)에 이르렀다. 같은 해 8월 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鄭道傳)의 일파로 몰려 순군옥에 갇혔다가, 9월 풀려났다.
1400년(정종 2) 7월 전 삼사우복야로서 전 판사 이덕시(李德時)와 더불어 덕수궁(德壽宮)에 있던 상왕(上王: 태조)을 자주 찾아가 잡언(雜言)을 함부로 하여 춘주(春州)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서 1403년(태종 3) 윤11월 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