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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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시대, 군정(軍政) 또는 삼정(三政)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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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시대, 군정(軍政) 또는 삼정(三政)의 문란을 시정하기 위해 설치한 관서.
내용

임진왜란을 겪는 동안 훈련도감이 설치됨으로써 국민개병을 원칙으로 하던 부병제(府兵制)가 무너지고 모병제(募兵制)가 성립되었다.

이로써 종전까지 군역(軍役)을 지던 양민에게는 그 역을 면해주는 대신 대역세(代役稅)로서 군포(軍布) 2필씩을 바치게 했는데, 이를 양역(良役)이라고 하였다. 그 뒤 5군영(軍營)이 설립되면서 점차 수포(收布)의 대상이 확대되어 숙종 때 30만이던 것이 영조 때에는 50만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수령과 아전들의 협잡까지 겹쳐 어린이에게 역을 지우는 황구첨정(黃口簽丁), 죽은 사람에게서 수포하는 백골징포(白骨徵布)가 행해지고, 심지어는 친척과 이웃에게서 대신 거두는 족징(族徵) · 인징(隣徵)까지 행해지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더구나 군포는 그 명색에 따라 3필 ·2필 등으로 고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1703년(숙종 29) 이정청(釐正廳)을 설치하고 1704년 수군(水軍)의 군포 3필 중 1필을 감해줌으로써 종래 고르지 못하던 군포를 2필로 균일하게 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5군영의 군액(軍額)을 감하는 동시에 수군을 개혁하는 <수군변통절목 水軍變通節目>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시정책이 되지 못하였다. 마침내 1750년(영조 26) 균역청을 설치하고, 이듬해에 <균역청사목 均役廳事目>을 반포해 일률적으로 군포 2필을 1필로 반감하였다.

그리고 그 대신에 재정의 부족액을 어(漁) · 염(鹽) · 선세(船稅) 등 해세(海稅)와 결전(結錢) · 은여결(隱餘結) · 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 등을 거두어 이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양역의 폐단은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를 징수하는데 따른 또 다른 새로운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순조 때에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시작되자 삼정이 극도로 문란해지고, 관기의 문란에 따른 관리들의 협잡이 극심하였다. 그 결과 이에 대한 반발로 철종 때에 민란이 잇달아 일어나 거의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1862년(철종 13) 안핵사(按覈使) 박규수(朴珪壽)의 건의에 따라 이정청을 설치하고 <삼정이정절목 三政釐整節目>을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우선 전정(田政)에서는 백징(白徵)과 같은 폐단과 제반 부가세를 폐지하는 등 13종의 시정책이 마련되었다.

군정(軍政)에서는 황구첨정 · 백골징포와 투속(投屬 : 역을 피해 도망한 자가 자수한 뒤 본역에 복귀함.) 등 5종의 시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폐단이 가장 심한 환정(還政)을 근본적으로 개혁해 환곡(還穀)을 폐지하였다.

그 대신 전결에 대해 부가세로 두 냥씩의 결전을 징수하기로 하고 모두 23종에 달하는 시정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 <삼정이정절목>은 반포한 지 두 달도 못되어 그 시행을 중지함으로써 삼정은 민란 전의 상태로 환원되기에 이르렀다.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임술록(壬戌錄)』
『균역청사목(均役廳事目)』
『이조후기의 사회와 사상』(한우근, 乙酉文化社, 1961)
『社還米制度』(麻生武龜, 朝鮮總督府, 1933)
「임란이후의 양역(良役)과 균역법(均役法)의 성립」(차문섭, 『사학연구』 11·12, 1961)
「진주민란의 연구-이정청(釐整廳)의 설치와 삼정교구책(三政矯救策)을 중심으로-」(박광성, 『인천교육대학논문집』 3,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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