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에는 주현군(州縣軍)의 장교에 호장층(戶長層)이 맡는 별장과 기관층(記官層)이 맡는 교위(校尉)·대정(隊正)이 있었다.
조선시대에 오면 더 세분화되어 양반자손으로 구성되는 권무군관(權務軍官), 한산(閑散)출신의 별군관(別軍官) 외에 각종 도제조군관(都提調軍官)·지구관(知彀官)·기패관(旗牌官)·별무사(別武士)·교련관(敎鍊官)·별기위(別騎衛)·마의(馬醫)·출신군관(出身軍官)·가전별초(駕前別抄) 및 지방관청의 군에 종사하는 이속인 기관(記官) 등을 총칭하였다.
이들은 군사를 통솔하여 각 군영의 입직 및 적간(摘奸 : 난잡한 행동이나 부정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 적발함)을 행하였고, 국왕행행시 동원되며, 또는 지방관아나 수영(水營) 등에 배속되었다. 장교의 급료는 병조의 일군색(一軍色)에서 어린식(魚鱗式)의 예로 지급장부를 만들고, 이에 따라 호조는 매삭마다 군자감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군병은 임용된 날로부터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지만, 장교는 그 날짜가 10일 이전이면 정례대로 지급하고 10일 이후면 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며, 20일 이후에 보임되었으면 그달치 급료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