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빙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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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빙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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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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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예조의 전객사에서 1636년부터 1754년까지 빙고(氷庫)에서 수행한 업무를 수록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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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후기 예조의 전객사에서 1636년부터 1754년까지 빙고(氷庫)에서 수행한 업무를 수록한 등록.
내용

4권 4책. 필사본. 1636년(인조 14) 6월부터 1754년(영조 30) 12월까지 수행한 업무에 관한 기록을 모아 만들었다.

각 책의 앞부분에 연도별로 중요 처리 사항을 요약해 놓았으며, 본문은 기사마다 책의 상단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제1·2·3책은 표제명이 없고 기사마다 도장이 찍혀 있다. 반면 제4책은 표지에 ‘藏氷謄錄亨二(장빙등록형이)’로 되어 있고 도장이 없다.

조선시대 빙고는 동빙고(東氷庫)·서빙고(西氷庫)·내빙고(內氷庫)가 있어 각각 국가 제사용과 어주(御厨)와 백관반사용(百官頒賜用), 어공용(御供用)의 얼음을 저장하였다. 해마다 7, 8월에 빙고의 제초 작업을 필두로 장빙(藏氷) 준비를 시작해 12월에 얼음을 보관하였다.

이 때 사목(事目)과 필요한 빙미(氷米)를 마련하고, 주경관(主梗官)을 임명하고 사한제(司寒祭)를 지낸 뒤 추운 날을 골라 얼음을 보관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다음해 봄에 빙고를 열어 얼음이 제대로 보관되었는지 검사한 뒤 규정에 따라 나누어주는데, 이것이 반빙(頒氷)이다.

이 책은 해마다 이러한 업무가 수행되는 과정을 수록하였다. 이외에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빙정(氷丁)의 감축, 방민(坊民)의 잡역 동원, 고빙가(雇氷價)의 지급, 빙고위전(氷庫位田)의 징세, 빙고 관리의 임면 등 빙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하였다. 예조에서 작성한 사목·계목(啓目)·단자(單子) 등의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이 책은 조선 후기에 장빙이 이루어지는 과정, 빙역(氷役)을 비롯한 잡역의 운영, 빙고위전 징세 등의 문제를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규장각도서에 있다.

참고문헌

『만기요람(萬機要覽)』
『대전통편(大典通編)』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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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자
정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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