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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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편람 / 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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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제도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 중 상복.
이칭
이칭
자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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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상례(喪禮)의 오복제도(五服制度) 중 상복.
내용

흔히 ‘자최’라고도 한다. 재최의 재(齊)는 옷자락을 꿰매어 마름질한다는 뜻으로, 재최는 옷의 끝단을 꿰맨 상복, 즉 재최복을 말하기도 한다. 재최라는 말도 이 상복의 형태에서 나온 것으로, 올이 굵은 거친 베로 상복을 짓는다.

오복 자체가 망인과의 친등관계에 따라 참최(斬衰)·재최·대공(大功)·소공(小功)·시마(緦麻)의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지지만, 재최 역시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정복(正服)·가복(加服)·의복(義服)·강복(降服)의 형태로 입게 된다.

정복은 직계혈족이 입는 경우이고, 가복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친족을 다른 친족과 구별하기 위하여 입는 경우이며, 의복은 혼인이나 출계를 통해 맺어진 경우에 입는 것, 강복은 출가한 딸의 경우처럼 상복 입는 등급을 낮추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러한 복제방식에 따라 재최의 경우 상복을 입는 기간도 3년, 1년, 5개월, 3개월로 정해진다. 1년간 상복을 입을 때에는 기년복(朞年服)을 입는다고 하는데, 기년복을 입을 때에는 지팡이[杖]를 짚느냐 짚지 않아도 되느냐에 따라 장기(杖期)와 부장기(不杖期)로 구분되기도 한다.

재최복을 얼마 동안 입으며, 정복으로 입느냐, 가복으로 입느냐, 또는 의복으로 입느냐, 강복으로 입느냐 하는 기간과 형태는 [표]와 같이 규정되고 있다.

[표] 자최의 복제

기간 복별 내용
3
정복 아들들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
혼인하지 않은 딸들이, 어머니가 죽었을 때
가복 적손이, 아버지가 이미 죽은 다음에, 조모·증조모·고조모가 죽어서 承重하였을 때
어머니가, 맏아들이 죽었을 때
의복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내가, 남편이 승중하여 참최복을 입을 때
아내가, 남편의 계모가 죽었을 때
아들이, 그 계모가 죽었을 때
서자가, 그 적모가 죽었을 때
서자의 아내가, 남편의 적모가 죽었을 때
계모가, 맏아들이 죽었을 때
첩이, 남편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첩이, 남편의 맏아들이 죽었을 때
첩이, 양부모가 죽었을 때


1
정복 적손이, 아버지는 이미 죽었으나 할아버지는 살아 있고, 할머니가 죽었을 때
승중하는 적손이, 증조모·고조모가 죽었을 때
강복 아들이, 아버지는 살아 있고, 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들이, 재혼한 어머니나, 가출한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의복 며느리가, 시아버지는 살아 있고,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아내가, 남편이 승중하여 재최복 일년을 입을 때
아들이, 아버지는 죽고, 재혼한 계모를 따라갔다가 계모가 죽었을 때
남편이, 아내가 죽었을 때



1
정복 조부모가 죽었을 때
서자의 아들이 조모가 죽었을 때
숙부·백부가 죽었을 때
형제가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때
형제의 아들이 죽었을 때
고모·누이가 혼인하기 전이나 혼인했다고 하더라고 남편과 자식이 없이 죽 었을 때
남편·자식 없는 부인이, 형제 자매와 형제의 아들이 죽었을 때
첩이,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가복 적손이, 만약에 증손이나 현손의 자리에 후계를 이었을 때
본처가, 형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후계를 이은 사람이 죽었을 때
강복 개가했거나 가출한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의복 숙모·백모가 죽었을 때
계모가 재가했을 때, 전 남편의 아들이 따라왔다가 죽었을 때
남편 형제의 아들이 죽었을 때
첩이, 본처가 죽었을 때
첩이, 남편의 아들이 죽었을 때
繼父와 동거하는 아들이, 아버지나 그 아들이 大功親이 없이 죽었을 때
시부모가, 며느리가 죽었을 때
부모가 살아 있지만, 양부모가 죽었을 때
5개월 정복 증조부모가 죽었을 때
혼인한 여자라도, 증조부모가 죽었을 때
3개월 정복 고조부모가 죽었을 때
혼인한 여자라도 고조부모가 죽었을 때
의복 동거하지 않는 계부가 죽었을 때
시집간 여자가, 친정의 맏아들과 그의 아내가 죽었을 때

[표]에서 볼 때 재최 3년복은 주로 어머니와 아들·며느리간에 해당하고, 기년복 중 장기는 일상생활, 특히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규정되다. 부장기는 혈연적으로 삼촌 이내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친족에 한정되고 있다.

또한 5개월간 재최복을 입는 것은 위로 3대를 기준으로한 직계혈연을 주로 하고, 3개월간 자최복을 입는 것은 4대조 범위 안의 직계혈연의 상 때이다.

자최복을 지을 때에도 그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상복의 각 부분마다 베의 굵기가 다를 뿐 아니라, 시신을 매장하기 전과 후를 각각 다르게 짓도록 규정되어 있다.

김장생(金長生)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 의하면, 정복은 웃옷과 치마는 5새[升], 관은 9새인데, 장사 후에는 옷은 8새, 관은 9새로 되어 있다. 의복은 옷이 6새, 관은 9새이나, 장사 후에는 옷은 9새, 관은 10새이다. 그리고 강복은 옷은 4새, 관은 7새인데, 장사 후에는 옷은 7새, 관은 8새이다.

자최복은 참최복과 모양은 같으나 겨드랑이 밑에 다는 옷자락[衽]이 참최복과 달리, 뒤의 것이 앞의 것을 가리도록 매단다.

남자상제가 쓰는 관은 참최의 관과 모양은 같으나 무(武)의 재료를 다르게 한다. 무는 관이 움직이지 않게 묶는 끈으로 양쪽 끝을 이마에서 머리 뒤로 돌려 귓가에 묶는데, 자최의 경우 1치 정도의 베를 접어 바느질해 만든다.

수질(首絰: 머리에 두르는 삼껍질을 감은 테두리)은 시마(緦麻: 씨없는 삼)를 사용하며 굵기를 7치 2푼으로 참최보다는 가늘게 만든다. 요질(腰絰: 허리에 두르는 띠)은 그 굵기가 5치 5푼으로 참최보다 가늘게 만들며, 교대(絞帶)는 참최와는 달리 실가닥 대신에 너비 4치 정도의 베조각을 접어 바느질해 사용한다.

자최 때 사용하는 지팡이는 오동나무로 만드는데, 아래는 네모지게 깎아서 땅을 상징한다. 신은 삼신[麻履]을 신는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따른 복제의 구분은 경제적인 이유나 일상생활의 조건에 의해 실제 전통사회 당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웠다.

참고문헌

『가례집람(家禮輯覽)』
『사례편람(四禮便覽)』
『한국전통사회의 관혼상제』(장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집필자
장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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