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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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조선 초기 토관직(土官職) 동반관서(東班官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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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선 초기 토관직(土官職) 동반관서(東班官署).
내용

예악(禮樂) 등의 일을 관장하여 맡았다. 토관직이 설치된 고을 중 작은 고을에서는 사객(使客)의 접대·연회 등의 일을 관장하였다.

평양부의 경우, 건국초에 예의사(禮儀司)와 전례사(典禮司)가 있었는데 1434년(세종 16)에 전례국(典禮局)으로 합병되었고,『경국대전』이 편찬되던 당시에 전례서로 개칭되었다. 소속 관원으로는 장부(掌簿)·감부(勘簿) ·전사(典事)·급사(給事)·섭사(攝事) 약간명이 배치되었다.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조선초기(朝鮮初期) 사회구조(社會構造) 연구(硏究)』(이재룡, 일조각,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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