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사관제(電報司管制)의 공포로 같은 해 7월 23일 설치되었다. 등급에 따라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어 전국에 설치되었는데, 서울을 비롯하여 인천·부산·원산·개성·평양·의주 등 8개 지역이 1등급에 속하고 그 밖의 지역은 2등급에 속하였다.
1897년 6월에는 1등급에 속하는 서울의 전보사는 전보총사(電報總司)로 승격되었다. 1903년 여름에는 서울에 있는 한성전보총사(漢城電報總司) 관할에 4개의 지사를 증설하여 6월 3일 마포지사, 9월 24일 도동지사(桃洞支司), 9월 26일 시흥지사가 차례로 설립되고, 12월 22일에는 경교지사(京橋支司)가 문을 열었다.
전보사의 요원으로는 사장(司長)과 주사(主事)를 두었으며, 업무는 1896년 7월 28일부터 서울·개성·평양·의주 등이 동시에 시작하여 1904년 11월까지 전국에 36개 지역으로 확장, 증설되었다.
당시 전보의 종류는 관보(官報)·국보(局報)·사보(私報) 등 3종류가 있었고, 특수취급전보는 지급(至急)·조교(照校)·추미(追尾)·국문(國文)·수신(受信)·통신(通信)·우체(郵遞)·별송(別送)의 8종류가 있었다.
요금은 국문 1자에 은 2전(錢), 동으로는 10문(文)이고, 한자 1자에는 은 5전, 동 25문이며, 구문(歐文) 1어에는 은 10전, 동 50문으로 균일요금제도였다.
전보취급시간은 3∼10월은 상오 7시에서 하오 9시까지, 11∼2월은 상오 8시에서 하오 10시까지로 하였으며, 지급전보의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었다. 전보사는 그 뒤 1905년통신원(通信院)에 편입되었다가 1906년에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