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제주도 무형문화재(현, 무형유산)로 지정되었다. 정당벌립장이라고도 한다. 정동벌립이란 댕댕이 넝쿨로 만든 벌립으로, 제주도 한라산 서쪽 지역에서는 댕댕이를 정동으로, 동쪽 지역에서는 정당으로 불러 붙여진 명칭이다.
정동벌립은 시원하고 질기며 물을 먹지 않아 예전에 농사 지을 때 띠로 만든 우장과 함께 머리에 얹어 비를 피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최근에는 그 변형으로 모자가 제작되어 관광 상품으로 팔리고 있다.
정동벌립이 언제부터 만들어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일대에서 주로 제작되어 왔다. 일제 때만 하더라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현재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성로동 일대에 남자 주민들 여럿이 모여 정동벌립을 결었던 벌립청이 7곳이나 있었다고 한다. 일제 때 공출이 심해지면서 벌립을 만들 시간이 없어 사라지게 되었다.
정동벌립은 절벤(모자의 정상부) · 망(높이) · 천(차양 부분)의 3부분으로 나뉜다. 절벤은 절편(떡)에서 따온 것이라 하나 분명치 않다. 정동벌립은 무늬가 없이 삼오리(세 개의 날)로 엮으며 절벤과 망, 망과 천의 경계는 사오리(네 개의 날)로 엮어 촘촘하므로 비가 새지 않는다.
또 천(차양)이 넓어 머리에 얹으면 비를 피하고 햇볕도 가리는 등 실용적이다. 반면 요즈음 만드는 정동모자는 두 날로 엮는데다 무늬를 넣으며 차양이 좁아 멋으로 사용할 뿐 비를 막을 수는 없다.
정동은 마디가 길고 곧은 것을 채취해야 하므로 밭의 돌담이나 나무에 올라간 것은 줄기가 구불거려 사용하지 않고, 중산간의 목장 지대와 새왓(띠밭)의 바닥을 기어서 뻗은 곧은 정동을 채취하여 이슬을 맞혀가며 햇볕에 25일 이상 말려 두었다가 물을 축여 사용한다. 벌립 하나를 겯는 데는 6일이 소요되며 도구로는 정동을 걷는 긁으랭이, 벌립을 겯는 데 사용하는 송곳 · 칼 · 마름대 겸 잣대 · 가위 등이 쓰인다.
1986년 4월 10일 정동벌립장으로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1578번지(현재의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홍만년(洪萬年, 1910년 9월 26일생)이 지정되었다. 홍만년의 가계는 증조부 때부터 정동벌립 일에 종사해 왔다. 일찍이 기능을 익힌 그는 해방 후 햇볕을 막기 위한 중절모자 형태의 정동모자를 곁기 시작하였고, 점차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 시작하였다.
홍만년은 현재 노령으로 벌립을 제작하지 못하고 있으나 한림읍에는 34명의 회원이 운영하는 정동모자 부업단지가 있어 정동벌립 대신 정동모자를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