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서자는 태자를 보좌하는 관원으로 겸직이었다. 태자가 주관하는 국가 의례에 참여하여 ‘황태자를 인도하는 일’ 또는 ‘황태자가 해야 할 것을 호령하는 일’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좌서자는 고려시대 태자를 보도(輔導/補導)하는 정4품 동궁 관직이며, 정식 명칭은 태자좌서자이다. 『 고려사』 백관지(百官志) 동궁관조에는 1022년(현종 13)에 태자를 세우고 삼사 · 삼소와 사의랑(司議郞) 등을 두었으며, 비로소 1066년(문종 20)에 좌우서자 각 1명씩 두고 정4품으로 삼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998년(목종 1)에 제8과에 좌우서자가 포함되었고, 1026년 11월에 최제안(崔齊顔)이 태자우서자에 임명된 것으로 보아 성종 대 동궁관제가 정해지고 좌서자를 두었다고 생각된다. 태자서자는 당나라에서 황태자를 시종하고 의례를 돕는 임무를 하였는데, 고려의 서자도 비슷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1056년(문종 10)에 왕태자가 태묘를 알현할 때 서자 2명이 좌우찬자로 참여하였다.
아울러 『고려사』 「예지(禮志)」에는 왕태자 책봉 의례, 왕태자가 칭명(稱名)하고 입부(立府)하는 의례, 왕태자 관례 의례, 왕태자 납비 의례, 왕태자 원정(元正) · 동지(冬至)에 여러 신하에게 하례를 받는 의례〔受群官賀儀〕 등 태자와 관련된 여러 의례에 서자가 참여하여 ‘왕태자를 인도하는 일’, ‘왕태자가 해야 할 것을 호령하는 일’, ‘책함 · 탁자 · 인장 등을 태자에게 전달하는 일’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국왕의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는 일은 여러 왕대에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동궁관직은 정제의 하나로 포함시켰지만, 한편으로 언제나 태자가 책봉되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대부분의 관직을 겸직으로 설정하였다. 좌서자는 보통 시랑 이상의 관인에게 겸직으로 제수되었고, 문종록제에서 16석 10두, 인종록제에서 16석의 녹봉이 정해졌으며, 좌서자 직의 수행에 대해 해당 녹봉액만큼 더 받았다.
원간섭기 이후 좌서자는 1277년(충렬왕 3)에 좌서윤으로 바뀌었고, 1308년에 정5품 익선(翊善)으로 고친 뒤 그 직에 1명을 두어 좌우의 구분을 없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