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자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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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의 궁전 또는 태자의 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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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왕위 계승권자인 태자의 궁전 또는 태자의 칭호.
내용

세자궁 또는 동궁(東宮)이라고도 한다. 태자의 칭호가 기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삼국시대 초기부터이다.

고구려는 주몽(朱蒙)이 서기 전 19년(동명왕 19) 4월에 부여에서 내려 온 유리(琉離)를 태자로 삼고, 백제는 10년(온조왕 28) 2월에 온조왕이 원자 다루(多婁)를 태자로 삼았다. 신라의 경우, 연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남해차차웅이 유리(儒理)를 태자로 삼은 기록이 보인다.

삼국시대의 왕들은 중국과 같이 황제나 천자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일본의 천황처럼 중국과 대등한 의미인 대왕(大王)이라는 칭호를 씀으로써 민족의 자존(自尊)을 잃지 않았다. 또 짐(朕)·조(詔)·붕(崩)·태자의 용어도 사용하였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태자의 궁전과 관속(官屬)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의 인멸로 고구려와 백제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신라의 경우, 752년(경덕왕 11) 동궁관(東宮官)으로 동궁아(東宮衙)에 상대사(上大舍) 1인, 차대사(次大舍) 1인을 두었다는 기록이 보일 뿐이다. 고려시대에도 전기에는 태자의 칭호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동궁, 즉 태자궁에 많은 관속을 두었던 기록이 보인다.

문종대 마련된 직제에 의하면 1068년(문종 22)에 종1품의 태사(太師)·태부(太傅)·태보(太保) 각 1인, 종2품의 소사(少師)·소부(少傅)·소보(少保) 각 1인, 정3품의 빈객(賓客) 4인, 정4품의 좌·우서자(左右庶子) 각 1인, 정4품의 좌·우유덕(左右諭德) 각 1인, 종4품의 시강학사(侍講學士)·시독학사(侍讀學士) 각 1인, 정5품의 좌·우찬선(左右贊善) 각 1인, 정5품의 중사인(中舍人)·중윤(中允) 각 1인, 종5품의 세마(洗馬)·전내(典內) 각 1인, 정6품의 문학(文學)·사의랑(司議郎) 각 1인, 시독사 1인을 두었다.

그리고 별도로 첨사부(詹事府)를 설치하여 정3품의 지부사(知府事)·첨사 각 1인, 종3품의 소첨사(少僉事) 1인, 정6품의 승(丞) 1인, 정7품의 사직(司直) 1인, 종7품의 주부(注簿) 1인, 정9품의 녹사(錄事) 1인을 두었으며, 또한 종4품의 가령(家令) 1인, 종5품의 복(僕) 1인, 종6품의 내직랑(內直郎) 1인, 종6품의 궁문랑(宮門郎)을 두었다.

한편, 솔경시(率更寺)에 종5품의 시사(侍事)·솔경령(率更令), 정6품의 솔경사(率更士) 1인, 정6품의 약장랑(藥藏郎) 1인, 정8품의 약장승(藥藏丞), 좌·우사어솔부(左右司禦率府)에 솔(率)·부솔(副率), 좌·우감문솔부(左右監門率府)에 솔·부솔, 좌·우내솔부(左右內率府)에 솔·부솔이 있었고, 그리고 시위상·대장군(侍衛上·大將軍)이 있어 시위를 맡았다.

이같이 방대한 동궁의 관속은 1116년(예종 11) 불필요한 관원을 혁파하였다. 태사·소사·부·보·빈객·서자·유덕·시강학사·시독학사·찬선·중사인·중윤·첨사·소첨사·솔경령의 품직은 문종의 제를 따랐으나 나머지는 두지 않았다.

그러나 몽고간섭기인 충렬왕 때에 이르러 묘호는 물론, 상피제(相避制)에 의해 중국의 관호와 동일한 것은 모두 다른 이름으로 고치고, 또 짐·조·태자 등의 용어는 고(孤)·교(敎)·세자로 개정하였다. 태자궁도 세자궁으로 바뀌게 되었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고려사』
『고려사절요』
집필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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