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은 많은 유방병(留防兵)과 병선(兵船)을 갖추고, 그 아래에 여러 개의 거진(巨鎭)을 두어 절제사(節制使)·첨절제사(僉節制使)로 하여금 각각 관장하게 하였다.
거진 밑에는 제진(諸鎭)을 두어 동첨절제사·만호(萬戶)·절제도위(節制都尉) 등이 관장하도록 하였다. 진관체제(鎭管體制)의 확립에 따라 주진장(主鎭將)인 절도사에게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었고, 특히 여러 진의 관둔전(官屯田)은 부세(賦稅)를 면제받았는데 주진은 대개 20결(結) 정도였다.
이는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뒤에도 그대로 두어 진의 재정을 돌보게 하였다. 처음에는 거진을 주진으로 불렀으나, 뒤에는 병영·수영이 있는 곳만 그렇게 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