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책. 목활자본.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으나, 1760년(영조 36) 한성부 도성내의 하천을 칠 때의 좌목이다.
영조는 1753년부터 준천의 가부에 대하여 널리 의견을 물은 뒤 1759년 준천소를 임시 설치하고, 이듬해 3월부터 북쪽으로는 백악(白岳), 서쪽으로는 인왕(仁旺), 남쪽으로는 목멱(木覓), 동쪽으로는 타락(駝駱)에서 나오는 하천과 교량의 준설 및 보수작업을 하였다.
이 때 관원을 임명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마련한 좌목으로, 도제조 이하 이속에 이르기까지의 관원에 대하여 품계·시임관직명·성명 등을 수록하였고, 동원된 인력에 대하여서도 직업별로 분류하여 그 인원수를 밝혔다.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책은 도제조 3인, 제조 8인, 내준천소당상(內濬川所堂上) 1인의 명단이 있고, 제2책은 도청 8인, 낭청 6인의 명단이 실려 있다. 제3책은 표지 뒤에 관직명 없이 바로 4인의 명단이 있고, 이어 별간역(別看役)·패장(牌將)의 명단이 실려 있다. 앞의 관직명 없이 기록된 4인의 명단은 낭청의 명단이 제2책에 이어 실린 것으로 생각된다.
제4책은 먼저 서리(書吏)·각소서원(各所書員) 등 이속의 명단 또는 인원수를 싣고, 이어 각군총수(各軍摠數)라 하여 방민(坊民)·장교·군병·상인·공인·승군(僧軍) 및 자원군(自願軍)·모군(募軍) 등의 수를 적어놓았다.
조선 후기 요역(徭役)에 백성을 동원하는 모습을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되는 자료이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